2004-04-01 17:55

가짜상품 수출입 큰 낭패본다

관세청, 민관협력 단속 강화



관세청은 4월 2일 최근 미국, EU, 일본 등 주요 교역상대국은 지적재산권 보호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우리나라의 수출품에 대한 집중 검사 등 감시를 강화하는 추세에 있고 위조상품의 국내 유통으로 인해 국내 생산자와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판단해 국내외 주요 지재권 관련기관 및 단체를 초청해 지재권 보호를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서는 국내외 가짜상표 단속을 위한 업계와 세관 당국간 상호 연락책임자 지정, 유통실태 등에 대한 정보교류 및 향후 개최예정인 ‘가짜상표 식별세미나’ 실시방안 등에 집중협의했다.

4월 1일부터 수입신고시에는 상표신고를 임의기재 항목에서 필수기재 항목으로 전환하고 수출신고서의 경우도 상표란을 신설해 상표신고를 의무화했으며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포함)가 상표권을 보호받고자 할 때에는 관련자료를 첨부해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수입신고시 위조 등 상표권 침해우려가 있는 경우 상표권자에게 통보해 상표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이를 위해 전국세관 및 출장소에 지적재산권 침해물품 단속전담반을 40개반, 217명으로 확대, 편성해 4월부터 수출입통관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전자상거래 사이트 등 온라인을 이용한 지재권 침해물품의 유통을 단속하기 위해 사이버밀수 단속센터를 2개팀, 14명으로 증원해 운영키로 했다.

지난해 11월 공정무역질서 확립과 건전한 상거래 유지를 위해 원산지 및 지재권 전담부서인 공정무역과를 신설한 바 있으며 누구나 가짜상표를 부착한 수출입물품을 인지한 경우에는 관세청 밀수신고센터(국번없이 125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우편물, 특급탁송품 및 해외여행자의 경우에도 판매할 목적으로 반입하거나 개인적 용도이외로 가짜상품을 다량으로 반입하거나 반출시 관세법에 의거 처벌될 수 있다.

다만 상업적 목적이 아닌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기 위해 소량으로 수출입되는 물품은 단속대상에서 제외(가짜상품의 경우에는 상표 또는 제목이 다르더라도 본인 개인소비용으로 품목당 1개에 한함)되고 예외적으로 음반, 영화등은 5장이상 휴대할 경우 개인용도로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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