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12-12 10:12
NM제도 및 제2선적제도 도입요망
선주협회는 최근 1997년도 해운산업육성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검토의견을
해양수산부에 제출하고 기본계획수립시 반영조치해 줄 것을 요망했다.
선주협회는 검토의견을 통해 해운정책분야와 관련, 선진해운국의 경우 편
의치적 또는 제2선적제도를 도입, 자국상선대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켜 나
가고 있다고 밝히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유조선, 광탄선, LNG선, 컨테이너
선 등 주요선대는 유사시에 대비, 정부가 직접 보호하는 필수최소선대
(National Minimum)로 유지하고 여타선대는 외국과 마찬가지로 제2차적제
도를 도입, 등록이 가능토록 국가안보와 국민경제 안정을 위한 한국상선대
의 유지확보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건의했다.
선주협회는 또 신조BBC자금의 사용한도 철폐와 대기업의 증고KFX자금사용
허용 및 중고KFX자금 사용시 자담의무 철폐, 현지법인의 선박확보 가능토
록 자기자금조달의무 등 규베완화, 계획조선제도의 개선 등 선박확보제도
를 대폭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선주협회는 이밖에도 지방세 및 법인세법의 개선과 함께 외국인선원 고용
범위를 확대하고 전파전자기능사(GOC) 및 특수급 무선통신사(ROC)의 확보
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근해항로 질서안정을 위한 정책지원과 부두
민영화 추진시 선사들의 참여를 허용해 줄 것을 요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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