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12-12 10:12

[ 해양오염사고방지 종합대책 수립 ]

해양수산부, 21세기 일류해양국으로 발돋움위해

해양수산부는 출범과 함께 21세기 일류 해양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선 해
양환경보전의 모범국가 실현이 필수적이라고 인식, 대형오염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한편 사고발생시 긴급방제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대형 해양오염사
고방지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키로 했다.
대형 해양 오염사고방지 종합대첵에 따르면 유조선 씨프린스호 및 제1유일
호와 같은 대형 해양오염사고 발생에 대비해 2천년까지 유류 3만톤 처리능
력을 확보키로 하고 총 6백53억원을 들여 1백50~3백톤급 방제선 12척, 오
일휀스 15.1킬로미터, 5백톤급 폐유바지 10척등 방제장비를 강화키로 하는
한편 금년말까지 해양 오염방지법을 개정해 해양오염방제 조합을 특수법인
으로 설립하여 민간차원의 방제능력을 확보키로 했다.
또 해양경찰청에 2천년까지 방제전문요원을 현재 1백42명에서 2백82명으로
증원하고 해양경찰학교를 설립하여 전문방제요원을 양성하는 한편 미국,
일본 등 외국 전문방제훈련 기관에 관계 요원을 파견키로 했으며 해양경찰
청이 주관해 지방자치단체, 지방해운항만청 등 국내 관계기관간 합동방제
훈련을 매년 2회 실시키로 했다.
이와 병행하여 해양수산부는 대형 해양오염사고시 인근 국가간 상호 긴급
방제지원을 위해 국제해사기구가 제정한 “1990년 유류오염대비·대응 및
협력협약(일명 OPRC협약)”을 1998년에 가입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유
엔환경계획이 주관하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중국, 러시아, 북한이 참
여하는 북서태평양 보전계획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나라 인근해역의 환경보
전 사업에 상호 협력키로 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선박에 의한 대형오염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1,500㎘이상 유류를 적재한 유조선의 통항을 금지하는 유조선 안
전항로를 설정해 시행하고 있으나 이의 철저한 시행을 위해 유조선 관제
시스템을 도입 추진키로 했다. 또 2천년까지 현재 3개항만에서 시행중인
해상교통관제를 10개항만으로 확대 시행하여 선박항행감시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외국선박에 대한 항만국통제를 현재 8%수준에서 50%까지 높여 안전불
량 외국선박의 우리나라 입항을 강력히 규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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