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3-09 09:22
항공 AMS 미 동부 8월13일부터 본격 시행
중부 10월 13일, 서부 12월 13일 시행
미국 세관경비국(CBP)이 2002 통상법에 따라 지난 4일 실시 예정이었다 연기한 미국 수입항공화물의 적하목록 제출에 대한 건이 지난 4일 확정발표됐다.
CBP에 따르면 AMS 신고 대상지역을 동부, 중부, 서부의 3지역에 구분하고 동부는 올 8월 13일, 중부 10월 13일, 서부 12월 13일 시행으로 결정됐다.
이같은 사전신고 최종 규칙에 따라 미국을 기준으로 수입 항공화물(멕시코.중미.적도 이북의 남미, 카리브해 각국, 버뮤다 군도 포함)은 출발 전까지, 우리나라를 포함한 외국발 화물은 미국내 공항 도착 4시간 전까지 CBP에 Air AMS를 통해 화물정보를 전자 신고해야 한다.
CBP측은 "현재 시스템으로는 AMS신고제도의 시행이 불가능 해 부득이 연기를 하게 됐다"며 "시스템과 인력에 대한 준비를 마친 다음 오는 5월부터 90일동안 본격적인 테스트를 하겠다"고 밝혔다.
CBP가 발표한 기착지별 시행일자는 다음과 같다.
▲동부(8월13 일): 코네티컷,델라웨어,워싱턴D.C.,플로리다,메릴랜드,매사츄세츠,뉴햄프셔, 뉴저지,뉴욕,노스캐롤라이나,펜실바니아,푸에르토리코,로드아일랜드,사우스캐롤라이나,버몬트,버지니아,웨스트 버지니아
▲중부(10월13일): 앨라바마,아칸소,일리노이,아이오와,캔사스,켄터키,루이지아나,미시간,미네소타,미시시피,미주리,네브래스카,뉴멕시코,오하이오,오클라호마,사우스다코타,테네시,텍사스,위스콘신
▲서부(12월13일): 알래스카,애리조나,캘리포니아,콜로라도,하와이,아이다호,몬타나,네바다,노스다코타,오레곤,유타,워싱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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