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2-26 18:23
가서명중인 이스라엘, 불가리아는 상반기내 최종 서명 예정
올해 우리나라는 인도, 이란, 이집트 등 해운협정 체결의 전략적 효과가 큰 국가와 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가서명중인 불가리아, 이스라엘 등과는 상반기내에 최종서명을 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와의 교역량과 외국선사에 대한 차별제도 등 협정 체결의 실익을 따져 협정 체결 대상국가를 선정했다.
해양수산부는 인도와 해운협정을 체결할 경우 현지에 진출한 우리 해운기업 소득에 대한 조세감면비율이 10%에서 50%로 확대되며, 이란의 경우에는 외국적선사에 대해 항만세를 추가 부과하는 등의 차별조치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이집트와의 해운협정 체결은 우리나라 선사가 아프리카 지역에 진출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지난해 체결한 알제리에 이어 이 지역의 해운 교두보 확보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는 이들 국가와 협정 체결을 위해 외교부와 긴밀한 협력하에 국가별 협상원칙을 수립하고 체결 추진방법을 다각화하는 등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미국, 독일 등 14개국과 해운협정을 체결하였고, 불가리아, 이스라엘 등 6개 국가와 가서명 상태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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