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2-24 16:18
건교부, 항공화물 보안규정 추진…물류비 상승 물류지체 우려
복운협, 항공화물보안기준 최소화 해줄 것 요청
최근 건설교통부가 항공화물에 대한 보안기준 제정을 추진중이어서 이에 따른 비용 상승과 물류지체가 예상된다.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부는 화물에 대한 보안검색과 보안 시설 구비, 업무담당자의 보안의식교육 등을 골자로 하는 항공화물에 대한 보안규정을 추진중이다. 지난 2002년에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공포됨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기로 운송되는 모든 화물에 대해 개봉검색, 엑스선 검색장비에 의한 검색, 폭발물 탐지장비에 의한 검색, 폭발물 탐지견에 의한 검색 및 압력실을 사용한 검색 등의 방법으로 보안검색을 해야 하나 그동안 시설 및 검색장비 등 제반 여건 부족과 물류흐름 지체 등의 이유로 본격 시행이 이뤄지지 않았다.
건교부가 추진중인 세부지침안에 따르면 항공운송사업자는 화물전용기에 탑재하고자하는 항공화물에 대해 화물보안검색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하주 및 복운업체도 검색장비를 보유하고 보안검색요원 확보 및 화물보안대책 등 항공안전본부장이 정해 고시하는 화물보안기준을 갖춰야 ‘지정하주’ 및 ‘지정대리점’으로 지정돼 보안통제를 대리할 수 있게 된다.
한편 한국복합운송협회(회장 송정섭)는 이 기준이 확정될 경우 복운업계는 보안검색에 따른 물류비용이 추가됨은 물론 화물흐름의 지체가 예상됨에 따라 건교부에 별도의 보안검색기관 설립을 건의했다. 동북아물류의 허브공항이 되기 위해선 안전하고 신속하게 저렴한 비용으로 보안검색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지적으로 이 기관을 통해 보안검색을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부득이 항공화물 보안기준에서 보안검색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IATA에 등록된 복운업체를 지정해 여러 보안기준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를 배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복운업계의 여러상황을 고려해 X-RAY장비를 제외한 기본적인 요건만 구비하여 보안검색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보안검색에 소요되는 비용도 해당 하주에게 징수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등 보안규정 제정과 관련된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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