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07-20 10:00

[ 항공화물 물류체계 개선 시급 ]

항공물류합리화를 위한 제도와 관행이 적극 개선되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최근 하이테크제품을 중심으로 한 소량 다품종 수출이 늘어나면서 이의 수
송수단으로 항공기 이용이 많아지고 있으나 비합리적인 제도와 관행때문에
물류비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도착화물 서면분류제도 개선, 팔레트등 단위
탑재용기 이동규제 완화등을 통한 항공화물 분야의 뮬류합리화가 시급히 요
청되고 있다.
무역 및 항공업계는 형행 도착화물의 창고배정은 세관 통제하의 일정 기준
에 의거, 이뤄지고 있으나 불필요한 과정이 라며 도착화물 서면분류제도의
개선을 주장하고 있다.
무역업계는 도착화물이 공항창고에 바로 입고되는대로 화주가 공항에서 통
관하면 되는데 이것을 서울시내에 산재해 있는 여러 창고로 보세운송해야하
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이동경로의 증가로 화물이 손상을 입을
가능성이 많아진다고 호소하고 있다.
특히 하이테크제품은 충격에 민감해 보이지 않는 파손도 빈발하므로 가능한
한 고항에서 분류, 입고되어 하주의 수입신고를 기다리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함께 팔레트, 컨테이너등 단위탑재 용기의 이동규제 완화를 관계당국에
촉구하고 있다.
무역 및 항공업계는 항공화물 운송에 주로 사용되는 팔레트나 컨테이너가
면세 수입되는 이유로 항역밖으로 반출입될때 반드시 그 반출입 내역을 주
무관청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들 단위탑재용기(ULD)는 타목적으로 사
용될 수 없는 데다 상품으로서의 가치도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과도한 규
제는 반드시 철폐되어야 한다고 밝힌다.
단위탑재용기에 대한 이동규제가 완화되면 여러단계의 작업 과정을 축소시
켜주기 때문에 화주는 물론 항공사에도 이점을 가져다 주고 화물의 손상을
막는데 크게 기여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항공사가 공항 주재 정부 각기관에 제출하는 문서는 서류가 아닌 전
산시스템을 통해 통보가 가능토록 정부기관의 전산시스템 구축이 시급히 요
청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항공업체는 Flight G. D(비행신고서) 제출이라든지 운항 변경사유 발생에
다른 변경 통보, 각종 보세운송 신청 및 임시개청의 신청, 승인 절차가 컴
퓨터 네트워크로 처리가 가능하다면 항공사와 정부기관 모두 시간과 인력을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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