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1-19 09:36

모든 外投기업에 대외무역권 부여

관세율 지속인하, 수입허가증 관리품목 증가
중국 무역제도, 세제면세ㆍ우대조치등 관심가져야

중국은 WTO 가입이후 대외 무역을 개방, 지난해까지 비생산 활동에 종사하는 소수 지분을 가진 합작기업에 대해서만 대외무역권을 부여해 왔으나 금년부터는 모든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투자인가 취득시 명시했던 영업범위내에서 대외 무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또 관세율도 지속적으로 인하하고 있다. 지난 1월 1일부터 7,151개 수입품목의 평균관세율을 11.0%에서 10.4%로 인하했으며 제품별로는 농산품을 15.6%, 광공업품을 9.5% 수준으로 인하했다. 특정국가와 쌍무간 협정 등을 통해 적용되는 209개 잠정세율 품목에 대한 관세율은 그대로 유지되며 홍콩, 마카오와 체결한 경제무역관계강화협정이 적용되는 각 273개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율 하향조정이 예상된다. 중국이 WTO 가입 당시 2010년까지 평균 관세율을 9.8%까지 인하하기로 약속하기는 했으나 최근 계획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관세율을 인하하고 있는데, 이는 아세안을 포함한 주요국과의 FTA체결을 적극 추진하고자 하는 의도로 해석된다. 수입쿼터 관리 대상품목은 축소되고 있으나 수입허가증 관리품목은 증가하고 있다.
중국은 비자동 허가품목 가운데 대량으로 수입할 경우 국내 산업과 외환보유고에 영향을 주는 품목과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요 품목에 대해 수입쿼터제를 시행하고 있다.
주요 수입쿼터 관리 대상품목은 기계, 전자, 대형 플랜트설비, 자동차 및 부품과 원유, 석유제품, 양모, 비료, 농약 등이다.
2004년에는 밀, 식용류, 설탕 등 10개 농산물과 인산이암모늄 등 3종류의 화학비료에 대한 쿼터관리는 현행대로 유지하나 석유제품, 천연고무, 자동차 타이어와 일부 자동차 및 주요부품에 대한 수입쿼터 관리는 취소했다.
수입허가증 관리 대상품목은 오존파괴물질을 포함해 CD 생산설비, 자동차 및 주요부품, 화학무기 원료, 제조가 용이한 유독 화학품의 5개 종류로 증가했으며 HS 8자리 기준으로 123개 품목이 해당된다. 수입허가증의 유효기간은 1년(최장 3개월 1회 연장 가능)으로 매매 및 양도가 불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매 건별로 상무부, 15개 항구 소재 상무부 사무소, 30개 지방정부, 14개 계획단열도시의 대외경제무역청에 발급을 신청한다.
일부 품목의 수입규제가 폐지된다 하더라도 최근 위생과 환경보호 등을 이유로 강화되고 있는 안전검사와 환경보호기준이 새로운 비관세장벽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수출상품 가운데 주요 품목에 대해선 자율적, 피동적 쿼터관리를 시행하는데, 자율적 쿼터관리 품목은 국내 매장 또는 생산량이 부족하지만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석유 등의 제품에 대해 실시하고 피동적 수출관리는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수입국이 수량제한 요청이 있는 품목에 대해 실시한다. 수출허가품목은 50종류로 HS코드 8자리 기준으로 총 319개 품목이며 수출쿼터 허가관리상품, 수출쿼터 입찰상품, 수출쿼터 유상 사용상품, 수출쿼터 무상 입찰관리상품, 수출허가증 관리상품으로 분류한다.
이와함께 명품 브랜드 육성에 대한 중국 정부의 관심이 증가하는 가운데 최근 연간 수출금액이 1천만달러 이상인 수출품목중 선정해 발표했다. 명품 수출상품 칭호는 신청기업에 대해 자체 지적재산권이나 국제인증 보유, 해외 상표등록, 유통망 구축, 省급 이상 정부로부터의 명품인증 취득여부와 수출증가율, 수출시장 점유율 등을 평가해 상무부에서 부여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인증한 명품 브랜드라는 홍보가 자국 제품의 수출촉진 효과를 겨냥한 것이다. 가공무역은 수입 원부자재 및 가공무역을 영위하는 기업의 신용도를 중심으로 분류해 별도 관리하고 있다.
지난 1999년부터 가공무역에 필요한 수입품목을 금지, 제한, 비제한으로 분류했다.
대외무역법에서 정한 수입금지 품목은 금지, 수입물품의 가격변화가 크고 세관이 관리하기 쉽지 않은 품목은 제한, 기타 가공무역을 위해 수입 보증금 예치가 불필요하고 관세가 면제되는 품목은 비제한 품목으로 분류했다.
가공무역 기업은 교역규모, 과거 위법행위 여부등에 따라 4단계로 관리하고 있다.
제한품목을 수입하거나 등급이하 기업에 대한 가공무역 보증금제도 운용하고 있다.
가공무역을 실시하는 기업은 보증금 대장제도에 따라 관세와 증치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거래 은행에 예치하고 은행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해 세관에 제출한다. 수출가공구 소재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우대조치도 실시하고 있다. 중국은 수출증대를 위한 가공무역의 활성화와 밀수 억제를 위한 가공무역업체 감독 강화를 위해 지난 2000년 4월 경제기술개발구 내에 수출가공구를 신설했다.
수출가공구 소재기업에 대해선 ‘수출가공구 가공무역 관리 잠정방법’에 따라 가공된 모든 제품을 수출한다는 조건하에 각종 우대조치가 부여됐다. 생산에 필요한 설비와 원부자재 수입시 수입관세와 증치세 면제 및 중국내에서 구입한 기계설비와 원부자재에 대한 증치세가 환급된다.
아울러 생산된 제품에 대해 증치세 납부가 면제되고 국외 수출상품에 대해 수출쿼터나 수출허가가 면제되고 있다.
다만 수입국이 쿼터규제를 하는 품목, 화학무기, 고체 폐기물 등은 예외다. 생산에 필요한 기계설비와 공장, 창고 건설에 필요한 물자, 모형, 수리용 부품, 수출가공구 소재 기업이 사용하는 사무용품, 가공수출에 필요한 원부자재, 부품, 포장재료, 소모성 재료의 수입에 대해 세제를 우대한다.
제품 및 가공과정에서 나온 찌꺼기, 손실된 재료, 흠이 있는 물건, 폐품 등의 수출시 관세가 면제된다. 제3국 목적인 경우 수출가공구 입주가 유리하다. 세관절차의 간편성, 각종 세제 혜택 등으로 가공무역형 외국인 투자가 유리하나 중국 내수시장 진출이 주된 투자목적이라면 매 건마다 정식 수출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초기 투자목적이 제3국 수출일지라도 중장기적으로 내수시장 개척을 염두해 두고 있다면 수출가공구로의 진출은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수출가공구와 보세구의 차이를 보면 해외에서 가공구내로 반입되는 원부자재, 면세혜택을 부여하고 가공구와 외부간 거래를 수출입 거래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보세구와 비슷하다.
하지만 보세구 내에서는 간단한 가공을 필요로 하는 제조업체, 운수ㆍ창고ㆍ무역업체 설립이 가능한 반면 가공구에는 가공업을 위한 제조업체, 가공무역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창고ㆍ운수업체만이 제한적으로 입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세구와는 차이가 있다.
보세구의 주요 기능은 중계무역, 수출가공, 보세창고 등의 운영으로 국가가 지정한 수입금지 품목취급외의 영업제한사항이 없으며 국외 및 국내기업(보세구에 위치하지 않은 중국내 기업)과 자유로운 무역활동이 가능하다.
보세구 소재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도 다양한 보세혜택이 부여되고 있다. 외국으로부터 수입되거나 외국으로 수출되는 화물에 대한 관세, 증치세(부가가치세), 소비세가 면제되고 허가증도 면제된다. 또 외국으로부터 수입해 보세구에서 사용할 기계설비, 고정자산, 사무용품, 괸리설비 및 가공 수출제품에 필요한 원부자재, 부품, 연료, 포장재료(국가가 정한 수입제한 품목 포함)는 관세, 증치세, 소비세가 면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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