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08 17:57
지난 화물연대 파업을 계기로 도입이 추진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8일 국회 건교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기존 화물자동차의 사업자 등록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강화했다. 내년 12월 31일부터는 ‘차량1대허가제’도 실시돼 기존 지입제의 폐단을 없앨 계획이다. 또 화물자동차운전자들의 무분별한 파업을 막기 위해 업무개시명령제를 도입했으며, 운전자 자격도 강화해 시험을 통해 자격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허가제 전환에 따라 수급조절과 운임통제, 경영책임 등 정부와 운송사업자간의 책임이 강화되며, 업무복귀명령제와 운전자 자격제 신설 등으로 기존 형법과 도로교통법상의 처벌을 강화했다는 의의가 있다.
그러나 내년 12월 31일부터 ‘차량1대허가제’가 실시되면 1대 허가의 명의이전을 둘러싸고 지입료와 담보해제 등 운송사업자간 분쟁이 야기될 것으로 관계자들은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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