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02 16:13
상선대 경쟁력 개선 기대
그동안 도입여부를 둘러싸고 상당한 논란을 빚어온 프랑스의 선박톤세제도가 올해말까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교통부 대변인은 선박톤세제도를 도입하는데 필요한 특별법령을 공표한다고 말하고 이 법령의 발표는 선박톤세 시행이 가시화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는 경우 프랑스 상선대의 경쟁력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데, 이는 선사들이 영업활동에서 실제로 벌어들인 경상이익을 토대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매년 운항한 선박의 톤수에 따라 계산된 추정이익을 근거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이다. 이제도에 따르면 선박톤세를 시행키로 한 선사는 이를 10년동안 지속적으로 시행한다는 것을 약정해야 한다.
프랑스가 이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 것은 지난 10년동안 200여척으로 줄어든 자국 상선대의 회생을 겨냥한 조치인데, 프랑스는 선박톤세제도 뿐아니라 자국선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선박금융제도를 개선하고 내년 1월부터 기존의 켈구엘렌 선박등록제도를 대체하는 새로운 국제선박등록제도를 도입, 시행할 예정으로 있다.
프랑스 교통부는 이같은 해운산업 활성화 대책으로 자국 상선대의 규모가 350척 정도로 확대될 것으로 믿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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