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8 10:00
대리점 협회, 관세청 환적화물 특례고시(안) 수정안 제출
한국국제해운대리점협회도 복합운송협회에 이어 최근 관세청이 도입을 추진 중인 “환적화물처리절차에관한 특례고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
대리점협회는 지난 27일 대리점 선사에 의견을 물어, 그 결과를 토대로 선사측 입장에서 관세청의 특례고시 조항에 대한 부분 수정을 요구했다. 관세청에 보낸 개정권고안에 따르면 대리점협회는 제정(안)의 2조 2항과 12조 1항 등에 대해 수정을 요구했다.
관세청이 특례고시 제정(안) 2조 2항에서 ‘내국환적운송이라 함은 최초 입항지에서 운송수단을 변경하여 외국무역선에 의하여 국내 가항간 보세화물을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한 것과 관련, 대리점협회는 “내국환적화물의 범위에는 수출화물을 국내항에서 선적 후 국내의 다른 항에서 일시양륙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것인데 제정(안)에는 수출화물의 포함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며 최초 입항지와 함께 ‘출항지’도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제정(안)이 12조 1항에서 국내개항간 외국무역에 의한 화물운송을 ‘우리나라로 수입하고자 하는 외국물품으로서 최초 입항지에서 선하증권상 최종 목적지로 운송하고자 하는 화물’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 “현재 광양항의 경우 최종목적항을 부산으로 하여 입항된 화물 중 하주의 긴급한 사정에 따라 광양에서 화물을 인도하는 경우가 많다”며 12조 1항에 덧붙여 ‘(관할세관담당자의 판단시 최종목적지 정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정가능)’이란 항목을 추가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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