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5 11:22
연간 20만TEU이상 환적화물 처리선사 10~50% 하역료 감면
환적화물 전년대비 20%이상 증가한 선사도
해양수산부는 환적화물 유치를 위해 이달부터 부산항과 광양항에서 볼륨 인센티브(Volume Incentive)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해양부는 최근 중국 항만의 급성장과 이로인한 직기항 확대로 우리 항만 환적 물동량이 감소세를 보임에 따라 선사들에게 우리 항만이용에 따른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 항만을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이번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볼륨 인센티브 제도는 기본적으로 선사가 일정 물량이상의 환적화물을 처리할 경우 사용료를 감면하는 제도로 이번에 시행되는 제도는 부산 또는 광양에서 연간 20만TEU이상의 환적화물을 처리하거나 전년대비 환적화물이 20%이상 증가한 선사에 대해 10%~50%까지 하역료를 감면해 주는 것이다.
구체적인 감면내용은 처리물량과 선대규모 등을 감안, 부산항과 광양항에서 다소 다르게 적용되며 감면율 적용기간은 두 항만 모두 금년 12월부터 오는 2005년 11월까지 2년간으로 계속 적용여부는 이후 물동량 추이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오는 2005년 11월까지 2년간 적용
부산항 인센티브제도는 부산항에서 5만TEU이상을 처리한 선사 중 연간 환적화물 처리량이 20만TEU를 넘거나 전년대비 20%이상 처리한 선사에게 적용되며 감면기준을 초과해 처리된 물량에 대해 익년도에 하역료가 감면된다. 즉, 금년에 27만TEU를 처리한 선사의 경우 내년도에는 감면기준인 20만TEU를 초과한 7만TEU에 대해 하역료가 감면되는 것이다.
감면비율은 물량 기준으로는 15~25%이며 비율기준으로는 20~50%까지로, 각 선사는 물량과 비율 중 자신에게 유리한 기준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각 선사들의 감면비율은 물량 기준의 경ㅇ 2003년도 처리물량이며 비율기준의 경우 작년도 대비 2003년도 초과처리 비율이 된다.
환적물량은 적ㆍ양하를 각각 1회로 계산해 산정하며 내년도 신규취항선사나 5만TEU 미만 선사중 전년대비 20%이상 처리한 선사의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10%가 감면된다.
한편 인센티브제도 시행에 따른 부산항 기항선사의 감면액은 1.2억원에서 최대 22억원(잠정 추계치)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광양항은 연간 환적화물 처리량이 20만TEU를 넘거나 전년대비 20%이상 처리한 선사가 익년도에 처리한 물량의 50%에 대해 하역료가 감면된다. 즉, 2003년 20만TEU이상 처리한 선사가 익년에 27만TEU를 처리했다면 하역료 감면물량은 13.5만TEU가 되는 셈이다.
이는 부산항 적용대상이 기준량을 초과한 물량에 한정되는 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감면 혜택이 큰 것으로 대형선사가 많지 않아 신규 유치가 필요한 광양항의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감면비율은 물량기준으로 10~25%이며 비율기준으로는 20~50% 수준으로 적용방법 및 물량 산정 등은 부산항의 경우와 같다.
한편 광양항의 경우 신규선사 유치의 중요성과 소형 피더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신규 기항한 선사에게는 당해연도 하역료 전액을 감면할 예정이며 소형선사의 경우도 10% 감면율을 일괄 적용하는 부산항과는 달리 전년대비 20%이상 처리할 경우 20~50%까지의 비율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소형선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크게 강화했다.
한편 인센티브 시행에 따른 광양항의 감면액은 2천6백만원에서 최대 7.5억원(잠정 추계치)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물량 증가율이 많은 소형선사에게 큰 이익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양부는 이러한 볼륨 인센티브제도의 시행으로 국내항 기항선사에 약 80억원의 인센티브 부여 효과가 있으며 이러한 인센티브 부여로 연간 5%만 환적물동량이 증가해도 280억원에 달하는 부가가치 증가가 발생하게 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인센티브 제도의 시행과 아울러 항만 하역장비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근로작업 교대제도의 개선 등 노동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며 항만서비스도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등 항만경쟁력 강화대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해양부는 앞서 지난 10월 1일부터 환적화물에 대한 입항료를 전액 면제하고 외국선사에 대해 부산/광양항간 컨테이너운송을 허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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