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28 15:59
정부, 운행 화물차주 보호위해 임시 번호판 허용
(서울=연합뉴스) 정부가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사태와 관련, 화물차주에게 임시번호판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화물 차주들의 현업 복귀율이 높아지면서 보복성 차량 파손, 운전자 협박 등 화물연대 회원들의 운송방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차주 보호와 물류난 해소 차원에서 이같은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번호판이 화물연대에 노출돼 운송거부기간 운송작업을 하면 당일 집으로 협박전화가 걸려오는 경우가 발생할 정도"라면서 "경찰청, 행정자치부 등 관련부처도 비상수단 동원이 필요하다는데 동의의 뜻을 표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방침이 확정되면 화물차주는 기존의 번호판을 경찰청에 반납하고 임시번호판을 발급받아 차량에 부착, 운행한뒤 화물연대 운송거부가 종료될 시점에 경찰에 이를 반납하고 원 번호판을 돌려받으면 된다. 허용 범위는 운송 방해행위가 심한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와 컨테이너 차주가운데 희망자에 한한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가 마무리되는대로 구체적인 방법을 확정, 곧 시행에 들어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화물연대 회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의 운송방해가 워낙 치밀하고 은밀하게 진행돼 단속이 어렵다"면서 "임시번호판이 발급이 허용되면 최소한 개인이
나 가족에 대한 협박은 사라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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