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26 17:47
컨테이너, BCT 등 시멘트 수송용 차량 통행료 면제
건설교통부는 화물연대 운송거부와 관련해 8월 26일 자정부터 운송거부사태가 정상화될 때까지 부산항, 광양항, 의왕 ICD 및 주요 시멘트 생산지에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컨테이너 운송차량 및 벌크 시멘트 트레일러(BCT) 등 시멘트 수송용 차량에 대하여 통행요금을 면제했다.
면제대상은 부산항, 광양항, 의왕 ICD 및 주요시멘트 생산지 지자체에서 발급한 식별표지를 부착한 차량이다. 지자체에서 발급한 요금면제티켓을 요금소에 제출하는 경우 통행료가 면제된다.
면제되는 고속도로구간은 민자로 운영되는 구간(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 신공항 민자
고속도로)을 제외한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전구간이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