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19 10:23
공제료 부과에 형평성 기해
한국해운조합이 공제료 산정지침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선원공제로 산출에 있어 과거 손해율에 의한 조정계수의 적용을 완화하고 공제료를 어음으로 납입하는 경우에도 일시납 할인이 적용되도록 해 조합원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한편 선원공제 선종할인율을 선종별 손해율에 따라 일부 조정해 공제료 부과에 형평성을 기하는 등 지침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키위해 실시됐다.
주요 개정내용은 선주배상책임공제의 적용공제료 산정시 과거 손해율에 따른 조정계수 적용, 공제료를 어음으로 납입하는 경우에도 일시납할인이 적용되도록 하고 일시납할인율을 시중은행 금리수준에 맞춰 하향조정했다. 또 여객공제의 손해율증감계수를 유선, 통신, 도선까지 확대적용하고 선원공제 과거손해율에 따른 조정계수가 전년도 조정계수의 3배를 넘지 못하게 했다. 선원공제 선종할인율을 선종별 손해율에 따라 일부 조정도 했다.
해운조합은 이번 개정으로 급격한 공제료 인상을 억제함으로써 사업자의 안정적 사업영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