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14 17:53
(광양=연합뉴스) 전남 광양시는 14일 재정경제부와 해양수산부, 관세청 등에 광양항 활성화 방안 시행을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서를 발송했다.
시는 건의서에서 "정부에서 지난 5월 해양수산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광양항 활성화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수차 대책회의를 통해 문제점을 도출시켰으나 법령정비와 부산항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해결을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는 이에 따라 광양항 활성화를 위해 ▲컨테이너터미널 사용료 산정체계 개선 ▲외국적 선사의 광양-부산 연안운송 허용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본사 광양이전 ▲항만시설사용료 면제및 감면 확대 실시 등을 서둘러 줄 것을 촉구했다.
시의 입장은 처리량이 많을수록 터미널 운영사들의 부담률이 높게 되어 있는 현 광양 컨부두터미널 사용료를 부산항과 같이 처리량에 관계 없이 고정액을 내도록 개선해 운영사들의 화물유치 기피 현상을 막아야 한다.
또 선박법의 ‘외국선박 국내 항만간 운송 금지' 규정에 따라 부산항 체선.체화 물량이 광양항이 아닌 다른 나라 항만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점도 시급히 시정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컨부두공단의 경우 업무의 대부분이 광양항 개발이고 부산에는 부산항개발.운영을 담당할 항만자치공사가 별도로 설립되기 때문에 효율적인 광양항 개발과 경비 절약을 위해 부산에 있는 본사를 광양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물량처리 증가율의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양항 활성화를 위해 선박 입항료와 접안료 등의 항만시설 사용료의 면제 또는 감면도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성웅 광양시장은 "이들 4개 건의사항은 추진협의회 등에서 수차 논의됐으나 이런 저런 이유로 시행이 안되고 있다"며 "부산과 광양항을 동시에 개발한다는 정부의 양항정책 정착을 위해서도 빠른 시일내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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