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07-13 10:00
선협은 지난 7월5일 선협회의실에서 선박대리점 요율 인상요청안에 대한 검
토회의를 개최하고 요율조정방안을 협의했다.
거양해운을 비롯 고려해운, 대한해운, 동남아해운, 범양상선 등 국적선사
실무 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지방해운대리점
협회의 대리점요율 인상요청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협의한 결과 대형선에 대
한 요율 인상폭이 너무 높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국적외항선사들을 대상으
로 대리점 요율인상폭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친뒤 한국지방해운대리점협회측
에 적정수준의 요율인상폭을 제시키로 했다.
★1994년도 국적외항선 대리점 요율 인상요청안(한국지방해운대리점협회)
기준 현행요율 인상요청안 인상율
2,000D/W미만 선박 19만6,000원 21만5,000원 10%
2,000~5,000D/W급 20만8,000원 23만원 11%
5,000~1만D/W급 29만원 34만8,000원 20%
1만~2만D/W급 33만500원 44만8,000원 35%
2만~5만D/W급 37만1,000원 50만2,000원 35%
5만D/W급 이상 37만1,000원 55만6,000원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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