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07 17:29
7월중 시범선박 1척당 2명 승선허용
한국선주협회(회장 현영원)와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필재)은 지난 6월 26일 시범선박(50척)을 대상으로 지금까지 금지해 온 외국인 해기사(사관)의 고용과 외국인 선원(부원) 고용을 확대하는데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노?사 협의대상에서 제외했던 외국인 해기사를 최초로 고용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특히 잇따른 파업사태 등으로 노사물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해운분야의 노?사가 서로 한발씩 양보하며 힘을 합쳐 슬기로운 대안을 모색한 결과여서 재계와 노동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해상노련과 선주협회가 합의한 내용은 총 50척의 시범선박에 대해 6개월간 외국인 선원고용을 현행 척당 6명에서 1명을 추가하고 이중 척당 2명의 범위내에서 선장, 기관장을 제외한 외국인 해기사를 고용, 외국인 해기사의 총 인원은 1백명 이내로 한정, 시범사업기간 종료후 외국인 해기사의 고용은 시범사업결과를 토대로 노?사간 재협의, 국가필수선박제도의 조속한 시행을 노?사 공동으로 정부에 촉구한다는 것 등이다. 시범선박에 승선할 외국인 해기사는 기존 부원 선원을 공급해 온 중국, 필리핀 등의 출신이 상당수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낟. 한편 해양부는 지난 7월 4일 노사가 합의내용을 공식 통보해 옴에 따라 조만간 중국, 필리핀 등과 해기면허인정협정을 체결해 이달 중으로 외국인 해기사를 승선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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