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02 10:14
내항선박이 외항을 운항할 경우 7월 1일부터 선박에 적재한 과세유류에 대한 세액(교통세) 환급이 가능하게 됐다.
그동안 내항선박의 경우는 자격을 일시변경해 등록외 사업구역인 외항구간을 운항할 경우 내항에서 적재한 과세유에 대해선 교통세 등의 세액 환급이 불가능했으나 최근 관세청 고시(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6월 25일 개정)가 개정돼 세액환급이 가능하게 됐다.
해운조합은 그간 유류세액이 계속적으로 인상돼 선박운항 원가가 상승됨으로써 조합원의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 당국과 외항운항 내항선박의 과세유류에 대한 세액환급문제를 계속 협의 추진한 결과 이번에 관련법규가 개정돼 세액환급이 가능하게 됐다.
외항운항 내항선박의 과세유에 대한 세액 환급제도가 마련됨에 따라 최근 내항해운시장의 선복량 과잉 및 해상물동량 감소로 인한 연안 해운업계의 과당경쟁 등의 근원적인 문제점 해결은 물론 국제 경쟁력 제고 및 해운선사의 원가 절감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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