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28 15:15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ㆍ공포
운송주선사업자 사업자별 1사고당 2천만원지급 상품 가입
건설교통부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위임된 내용 등을 규정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해 지난 2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에 개정, 공포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의 주요내용을 보면 그동안 6인승 밴형화물자동차의 여객운송으로 인한 택시업계와의 마찰을 해소하기 위해 무게 40kg?8만㎤ 이상 및 농?수?축산물 등 여객자동차로 운송하기 부적합한 화물을 휴대했을 경우에만 화주가 동승할 수 있도록 하고 밴형화물자동차가 불법영업행위로 적발될 경우 시?도지사가 위반차량에 대한 구조변경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해 구조변경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차 운행정지(60일), 2차 등록취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교통사고 예방 및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화물운송사업의 신규등록 및 증차 등에 충당되는 화물자동차는 차령 3년이내의 자동차로 하되 지입차주가 회사변경시 6개월이내에 화물운송사업용 차량으로 재사용하는 경우 등은 차령적용을 배제해 사업주의 횡포로 인한 지입차주의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화물자동차의 차량고장 등 부득이한 사유 이외에는 등록한 차고지에서 밤샘 주차하지 아니할 경우 처벌규정을 신설해 주택가 등에서 밤샘주차로 인한 주거환경 침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제까지 화물의 멸실?파손시 보상체계가 미흡해 소비자의 불만이 많았던 점을 감안해 화물운송사업자 또는 운송주선사업자가 운송중인 화물을 멸실?훼손 또는 운송지연 했을 경우 적재물배상보험 또는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했다.
의무가입 대상 화물자동차는 최대적재량이 5톤이상이거나 총중량이 10톤이상인 일반형?밴형 및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와 견인형 특수자동차로 하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화물을 운송하는 차량 등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차량은 의무가입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이사화물을 취급하는 운송주선사업자는 5백만원이상의 피해보상 이행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이미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입대상에서 제외했다. 가입금액은 화물운수사업자의 보험가입금과 배상수준 등을 고려해 운송사업자는 각 자동차별로, 운송주선사업자는 사업자별로 1사고당 2천만원까지 지급을 보증하는 상품에 가입하도록 했다.
적재물배상보험제도는 사업준비기간 등을 고려 오는 200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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