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09-20 14:11
[ 부산항 EDI미신고업체 추가사용료 감면조치 ]
추가사용료 부과제 EDI정착시까지 유지
부산항 항만운영정보시스템(PORT-MIS) 전면시행에서 빚어졌던 선사와 부산
콘테이너부두운영공사간의 마찰이 해양수산부의 해결노력으로 진정됐다. 부
산콘테이너부두운영공사는 부산 자성대부두를 이용하는 선박들이 전자문서
교환(EDI)으로 관련업무를 처리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 명목으로 추가 하역
료를 징수키로 하고 EDI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국적선사 및 대리점사에 추가
하역료를 청구해 관련업체로 부터 심한 반발을 샀었다.
선사측은 해양수산부의 EDI시스템이 미숙한 상태에서 고시규정마저도 없는
일방적인 EDI화로 선사측에 범칙금을 물리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이의
개선을 요구해왔었다.
문제가 심각해지자 해양수산부는 긴급회의를 열고 EDI운영초기 중개업자 및
터미널측의 준비부족으로 시스템상의 장애가 빈번히 발생함으로써 추가 사
용료가 불가항력적으로 발생, 따라서 기존 부과했던 추가사용료는 감면조치
하고 향후 발생되는 추가사용료(BCTOC:96.9월부터, PECT:96.8월부터)는 지
속적으로 부과할 방침임을 밝혔다. 그간 추가사용료 부과내역을 보면 BCTOC
는 24개업체에 8천2백18만3천원을 PECT는 7개업체에 1백21만8천원을 부과했
다. 현재의 추가사용료 부과제도는 터미널 운영정보의 EDI완전정착시 까지
유지하며 향후 EDI를 이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업무처리가 이루어지지 못하
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부산청 주전산기의 과부하에 따른 민원업무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별
도의 주전산기를 확보해 이중시스템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부산항 EDI추진에 따른 문제점으론 부산청 주전산기 과부하에 따른 입출항
관련 민원업무의 처리지연현상이 초래되고 EDI시행초기 컨테이너터미널, 중
개업체(KL-Net)의 시스템 불안정과 사용자들의 이용방법 미숙에 따른 정보
처리 지연으로 불가피하게 추가사용료가 발생됐다는 것이다. 컨테이너터미
널과 중개업체간의 자동전달체제 미흡으로 원활한 업무처리가 곤란했고 사
용자들의 이용방법 미숙으로 같은 정보의 중복제출 현상이 초래됐다고 밝히
고 있다.
Bay Plan정보의 처리방법 미숙으로 인한 혼란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터미널측에서는 필요항만에 대한 정보수용체제를 구축하고 선박대리점은 외
국 본사 프로그램의 수정이 곤란하기에 전체 선박에 대한 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체제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PORT-MIS는 기존 온라인시스템의 폐쇄로 금년 8월 현재 모든
정보처리를 EDI로 활용하고 있으며 터미널 게이트 자동화의 경우 EDI적용초
기에는 20~50%에 지나지 않던 EDI이용률이 지난 8월20일 현재 90~100%수준
까지 도달했다는 것이다.
다만 컨테이너 반출입정보(9.1일 적용)는 아직 30~50%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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