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28 13:51
중국 국제해운조례 시행세칙, 3월 1일부터 시행
운임신고 의무화 세칙에 포함치 않아
중국 국제해운조례 시행세칙이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KMI에 따르면 중국교통부는 국제해운조례의 시행세칙에 대해 이르면 1월말 공식 발표하고 1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친후 3월 1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지난 달 13일 북경에서 개최된 중국외륜대리공사 창립 50주년 기념회장에서 교통부 수운사국제항운처 부처장은 시행세칙은 이미 작성이 완료돼 상부의 승인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제한 후 공표후 교통부 홈페이지에 전문을 게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무선박운송사업자 규정과 함께 선사들이 귀추를 주목하고 있는 운임신고 의무화에 대해 부처장은 세칙에는 포함시키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행세칙의 내용에 대해선 작년 6월에 교통부가 발표한 원안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1월 16일 현재 국제해운조례에 근거해 NVOCC 면허를 취득한 기업은 모두 721개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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