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25 10:55
한국선주협회(회장 현영원)는 최근 제 3국 해운선사의 중국/대만간 부정기화물운송 참여를 금지토록 한 중국 교통부의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협상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하루속히 철폐될 수 있도록 외교역량을 기울여 줄 것을 해양수산부에 요청했다.
중국 교통부는 지난해 11월 26일 “부정기선의 대만해협 운항관리 강화에 대한 통지”를 공표,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는데, 동 통지의 주골자를 보면 중국 내륙과 대만지역간의 항로에서 제 3국 선박의 운항사어을 원천봉쇄하고 있다.
특히 중국 교통부는 해상전면의 직항로와 대만/중국간 부정기선박의 운송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양안간 운송사업을 하는 모든 선사는 규정에 의거해 교통부에 신청수속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대만해협 양안간 부정기화물운송은 중국/대만 양측 모두 지금까지 제 3국 선사에 대해 허용해 온 경제활동으로서 이미 국제관행으로 용인, 정착된 바 있다. 이번 갑작스런 조치로 인해 중국선사, 대만선사, 홍콩?마카오?대만에 등기된 중국선사 이외의 다른 외국선사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대만/중국간 부정기화물을 운송할 수 없으므로 향후 중국시장 진출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중국의 이같은 규제조치는 중국/대만 모두 2002년 WTO의 세계경제 자유?개방화에 대한 기본취지를 수용해 WTO 정회원국이 되었으며 아울러 범세계적 서비스시장의 개방?자유화 수준의 제고라는 기본목표를 놓고 WTO/DDA협상이 본격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나온 조치라는 점에서 대만/중국 이외의 제 3국 부정기 주력선사들이 크게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선주협회는 이러한 규제에 대해 WTO/DDA협상의 근본취지에도 어긋날 뿐만아니라 우리 국적선사의 영업활동기반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주요사안인 만큼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는 입장을 해양수산부에 전달하고 양자간 또는 다자간 협상을 통해 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망했다.
한편 중국/대만항로는 양국간 경제협력의 활성화로 인해 해상물동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 2001년 한해동안 우리 국적선사들이 양안간에 실어나는 부정기화물은 125만톤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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