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09-13 11:08
해항청, 근로계약신고제도 절차 개선
해운항만청은 선원법 적용 제외선박의 범위확대로 근거리 항행선박에 대한
행정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한 선원법 개정 작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
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해항청에 따르면 10월 중순까지 관련업계 및 기관 의견을 취합하고 올
해안으로 노·사·정 실무위원회 조문정리를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주요내용은 선원법 적용제외 선박 범위확대 뿐만아니라 침실,
식당등 위생시설의 설치 근거 신설,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신고제도의 절차
개선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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