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08 14:28

남북한간 해운합의서에 가서명 이목 집중

해운산업은 우리나라 수출입화물의 99.7%를 수송하는 국가경제의 생명선이며 2001년 약 109억달러의 운수수입으로 국제수지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남과 북은 제 1차 남북해운협력실무접촉에서 합의한데 따른 제 2차 남북해운협력실무접촉을 2002년 12월 25~28일간 평양에서 개최했다.
양측은 항로개설, 선박의 안전운항, 해상구난 등 남북한간의 선박운항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문제에 대해 협의를 진행했다. 남북 사이의 해운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15개항의 구체적 사항에 대해 합의하고 ‘남북해운합의서’를 채택, 가서명했다.
2003년 3월중 제 3차 실무접촉을 개최해 해운합의서 이행을 위한 부족합의서 채택 문제를 협의키로 하고 종료했다.
남북 양측이 합의한 주내용을 보면 남북해상운송 및 항로개설과 관련 일방이 승인하고 상대측의 허가를 받은 선박에 대해 이 합의서 및 부족합의서 관련 규정에 따라 운항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쌍방간의 해상항로를 민족내부의 항로로 인정키로 했다.
남과 북의 항만간 선박운항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해 선박운항시 마찰소지를 사전에 제거하고 원활한 해상운송편의를 도모한다는 것이다. 남북간 선박운항을 연안교역(Cabotage)으로 규정함으로써 남북한간 항로에서 발생하는 운항이득의 남북 양측 분배를 가능케 했다.
해상사고시 상호협력과 관련해선 일방의 해역에서 상대측의 선박에 충돌, 좌초, 전복, 화재 등의 재난이나 긴급환자 발생시 긴급피난 보장 및 인명·재난의 구조와 해양오염 방제조치를 하고 필요한 경우 공동으로 구조·구난 또는 해양오염방제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남북한간 운항선박이 일방의 해역에서 사고발생시 구조·구난에 필요한 조치를 규정함으로써 선박사고 발생시 신속한 구조·구난 및 방제가 가능해 인명 손실 방지와 해양환경 보호에 기여토록 했다. 이와 함께 선박이 상대측 해역에서 자기 해상운송회사나 그 대리점 및 쌍방 당국 등에 필요한 통신을 할 수 있도록 보장했다.
선박이 상대측 해역에서 필요한 통신 및 해양사고 발생시 등에 필요한 긴급통신수단이 사용 가능토록 했다.
북측은 우리측 선박이 북측해역에서 통신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관리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남북한간 운항선박에서의 직교신 체제보장(현재는 간접교신)으로 경비절감은 물론 긴급시 신속한 대처와 선박운송의 효율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해상 기상정보 등 선박운항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해사당국간 통신망을 구성·운영키로 했다. 선박운항에 필요한 정보교환 및 해운항만관련 기술교류를 통해 사고발생시 신속한 대처는 물론 쌍방의 해운산업 발전 촉진이 기대된다.
또 해운 및 항만관련 분야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해양사고 방지 등을 위해 남북 해사당국간 협의기구를 구성·운영키로 했다. 해운항만분야의 협력촉진 및 해양사고 방지를 위한 남북 해사당국간 협의기구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남북한간 교류협력 촉진 및 상호신뢰 구축이 가능케 됐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 정부는 남북 당국간에 해운합의서를 채택함으로써 원활하고 안전한 해상운송체계에 필요한 기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안전운항, 항로개설, 해상구난 등에 대한 합의도출로 남북한간 해상운송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현행 민간차원에서 개설한 비공식항로를 당국차원으로 끌어올림으로써 남북한간 해상운항의 안정화를 도모케 됐다고 그 의의를 지적했다.
남북 해운합의서 체결은 남북경협에 소요되는 물류비를 줄임으로써 남북 교류협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남북간 인원 및 물자 이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상교통 수단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남북간 해운협력의 제도화는 개성공단 건설, 철도·도로 연결사업 등의 본격적 추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간 항로를 나라와 나라사이가 아닌 민족 내부항로로 규정해 외화유출 방지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남북간 교역물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남북간 선박운항을 연안교역으로 규정함으로써 남북교역에 따른 해상운송 비용의 해외유출을 방지케 됐다는 것이다. 국내 해운업의 육성·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참고로 2001년 남북간 운항선박 중 우리 국적선 운항은 16%에 불과했다.
향후 추진방향을 보면 남북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문본 교환을 하고 2003년 3월중 제 3차 실무접촉을 개최해 이번에 합의한 해운합의서 이행을 위한 부족합의서 채택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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