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09-05 17:43

[ 선협 중남미국가 해운규제 개선건의 ]

선주협회는 최근중남미국가 해운규제에 관한 검토의견을 해양수산부에 제출
하고 이들 국가와의 해운부문협상시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망
했다.
선주협회는 검토의견을 통해 브라질을 비롯 아르헨티나, 페루 등 중남미국
가들이 자국산업보호를 위해 수출철광석에 대한 제3국선사 입찰참여 금지,
역내 일정구간에서의 제3국선사 수송참여 불허, 낸동선에 대한 항행허가료
부과 등 규제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들 국가와의 해운협상시 이같
은 문제점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배려해 줄 것을 건의했다.
선주협회가 최근 국적외항선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중남미국가 해운규제현
황에 따르면 브라질의 경우 자국에서 수출하는 철광석에 대한 제3국선사의
입찰참여를 불허하고 있다.
브라질은 또 아르헨티나와의 상호해운협정에 따라 양국항로의 취항선사를
브라질 또는 아르헨티나 국적선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제3국선박이 양국간
수출입화물 수송을 위해서는 브라질 해운국으로부터 웨이버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이 항로에는 양국적선이 거의 매일 운항하는 관계로 웨이버발급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와함께 페루정부가 지난 1월 중고차수입을 전면 금지함으로써 일본과 한
국에서의 중고차 수출이 전무한데다 브라질 정부도 지난 4월부터 수입자동
차에 대한 관세를 종전 32%에서 70%로 대폭 인상하는 바람에 자동차수송선
사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페루는 지난 94년부터 세수확대를 위해 페류 오징어조업선에 부
과하는 항행허가료(1항차당 약 2천5백달러)를 이들 오징어를 수송하는 냉동
선(일반상선 제외)에 적용하고 있다.
이에따라 선주협회는 해양수산부에 제출한 검토의견을 통해 중남미국가들의
이같은 해운규제가 철폐될 수 있도록 해운협정의 체결등 정부차원에서 대
책을 마련해 주도록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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