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30 11:25
해상운송업 매출액 국내 3위인 범양상선(대표 장진원)이 지난 5월 21일부로 법정관리를 조기 졸업했다.
서울지법 파산4부(재판장 변동걸 부장판사)는 5월 20일 범양상선(주)에 대한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를 종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범양상선은 지난 92년 10월 법정관리에 들어간 이후 금년 5월 당시까지 차질 없이 채무변제를 이행해 왔고, 작년에는 매출액 1조7천552억원에 영업이익이 1천94억원에 이르는 등 지속적인 실적호조를 기록했다.
또 올해 채권자들의 출자전환 결과, 채무부담이 줄어들고 재무구조가 크게 개선돼 재정 및 경영이 정상화됨으로써 조기에 법정관리를 졸업하게 됐다. 당초 범양상선의 법정관리 예정 기한은 2007년 말까지였다.
한편 범양상선은 5월 28일을 기해 창립 36돌을 맞아 법정관리 조기졸업이란 경사와 맞물려 기쁨이 배가됐다. 범양상선은 5월 28일 오전 본사에서 본사 전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36주년 기념식을 거행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장기근속자, 모범사원 및 포상마일리지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을 거행해 이들의 노고와 업적을 기렸다.
장진원 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지난 15년간의 은행관리 및 법정관리를 거치는 기간 중에도 범양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계승해 오면서 회사를 비약적으로 성장ㆍ발전시켜 온 육ㆍ해상 임직원여러분의 노력 및 가족여러분의 내조에도 깊은 경의와 감사를 표한다’고 밝히고 ‘그간 범양상선은 무수한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코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어려움을 잘 극복해 왔으며 그 결과 출자전환과 법정관리 종결을 통해 안정되고 건실해진 전문선사로서 기반을 확실히 하게 됐고 이제 국제 해운시장에서 쌓아 온 영업력을 발휘할 절호의 기회가 마련됐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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