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09 09:36
(서울=연합뉴스) = 내년부터 국제탁송업체들이 관세납부를 보증하면 관세납부 전이라도 물품통관이 가능해 진다.
또 활돔 등 일부 수산물과 바나나, 표고버섯 등 농산물에 적용되는 조정관세가 인하된다.
재정경제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03년 조정 및 할당관세 운용방안'과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시행령은 현재 DHL 등 국제 특급탁송업체들이 운송하는 물품의 신속한 통관을 위해 이들 업체가 자신의 탁송물품에 관세납부를 보증하면 관세납부전이라도 물품을 통관시켜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반출을 전제로 일시 국내반입되는 물품을 제외하면 탁송물품 화주가 관세를 납부하기 전에는 통관을 할 수 없었다.
특정물품수입으로 국내시장교란 등이 있을 때 관세율을 100%까지 인상할 수 있는 조정관세의 경우 통상마찰 등을 고려, 현재 조정관세율 60%인 활돔과 활농어를 비롯, 냉동홍어와 냉동오징어, 냉동새우 및 냉동낙지가 모두 5%포인트씩 낮춰진다.
또 각각 50%, 60%인 바나나와 표고버섯은 각각 40%, 55%로, 견직물(현행 16%), 면직물(14%)은 1%포인트씩, 견사(14%)는 4%포인트 인하되나 나머지 조정관세대상품목과 세율은 그대로 유지된다.
물가안정과 수급을 위해 40%포인트 범위내에서 기존 세율을 가감하는 할당관세는 채종박 등 4개 품목을 제외하고 대신 PDP드라이필름 등 11개 품목을 추가해 모두 73개 품목을 대상으로 운영키로 하고 담배 등 8개 품목은 세율을 조정했다.
특히, 담배는 한.미 담배협상결과에 따라 상반기까지는 20%의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하반기에는 이 세율을 30%로 올리게 된다.
관세법에 특정국 물품 긴급관세 부과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부과대상으로 중국을 지정하고 부과절차는 현행 긴급관세규정을 준용키로 했다.
재경부는 관세사시험 합격자수를 전년도 합격자의 ±20% 범위에서 정하되 최소 70명 이상이 되도록 하고 수습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는 관세사법 시행령 및 시행기준을 마련, 내년부터 적용하고 관세사에게 의뢰자 인적사항 및 처리내역,보수 등을 기록한 장부를 5년간 의무보관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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