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2 10:00

판례/ 허위 송장을 요구했는데도 면책이 된 이유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해양수산부 고문변호사)
<12.8.자에 이어>

1. 시작하며 

이번 호에서는 원고가 피고의 요청으로 송장 가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운송물의 통관이 보류돼 발생한 손해에 대해 피고가 면책되는지 문제된 사안에 관해 소개하고자 한다.

2. 사실관계

가. 원고는 화주이며, 운송인인 피고와 한국에서 중국으로의 운송계약을 체결했다. 

나. 계약상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 제2항: 격오지 배송을 위한 할증 운임 등 추가 경비가 소요될 경우 이는 원고가 피고에게 실비로 지급하도록 함. 제7조 제1항, 제3항: 약정한 운송료를 초과하는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원고가 피고에게 추가비용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함. 제10조 라항(면책조항): 운송물에 대한 성질, 중량, 용적, 가격 등 운송물에 대한 정보를 원고가 피고에게 통지하지 않거나 허위로 통보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피고는 면책됨.

계약서에는 운송물의 성질, 중량, 용적, 가격 등에 관한 정보 제공의무가 원고에게 있다고 명시돼 있었고, 이러한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고지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는 피고가 면책된다고 규정돼 있었음.

다. 피고측 담당자는 피고가 운송업무를 재위탁한 D로부터 송장 가격을 300위안 이하로 기재하라는 가이드라인을 받아 이를 원고에게 전달했으며,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운송물의 송장 가격을 실제 가격과 달리 일괄적으로 300위안으로 기재해 이로 인해 중국 세관에서 통관이 보류됐다.

라. 원고는 피고가 통관업무까지 위탁받았음에도 관세 절감을 위해 송장가격을 300위안으로 기재하도록 지시해 피고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3. 법원의 판단

가. 통관업무 위탁 여부: 법원은 이 사건 계약상 통관 절차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으며, 오히려 계약서상 운송물 정보 제공의무가 원고에게 있는 것으로 규정된 점과 실제로 원고가 중국 통관에 필요한 제반 배송정보를 직접 작성해 송부한 점, 상업 송장 등 통관 서류 작성 책임은 화주인 원고에게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는 통관 업무를 위탁 받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나. 관세 부담 주체: 법원은 계약상 운송료는 운송물의 무게에 따라 책정돼 있을 뿐 가격은 반영되지 않은 점, 실제 가격 기준 관세액이 피고가 받을 운송료 총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와 D 사이 계약 운송료 요율표에 “세금 별도”로 기재된 점 그리고 증인 역시 저가 신고로 피고가 이익을 얻는 부분이 없다고 증언한 점을 고려해 피고가 관세 부담 주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 지시 여부의 법적 평가 및 피고의 면책 여부: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위·수탁자의 관계에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송장가격 기재 방법을 지시할 수 있는 법적 지위에 있었다거나 원고가 이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위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고의 ‘요청’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원고를 구속하는 ‘지시’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이다.

다음으로 법원은 건전한 상식을 가진 평균적인 해당 업계 사업자라면 송장에 물품의 실제 가격을 기재해야 하고 송장가격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할 경우 통관절차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알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나, 그럼에도 원고는 관세 등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관절차에서의 위험을 감수하고 이 사건 운송물의 송장가격을 일률적으로 300위안으로 기재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더 나아가 법원은 이 사건 계약상 운송료에 관세 등 비용이 포함돼 있다고 볼 수 없고, 원고는 이 사건 계약상 약정한 운송료를 초과하는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이 사건 계약 제7조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추가비용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원고로서는 관세 등 비용을 최소화할 실익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법원은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다른 운송업무를 위탁했을 때도 물품의 가격을 일률적으로 5만원으로 기재한 점을 고려해 원고는 송장 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기재하는 것이 업계 관행으로 인식하거나 적어도 반복적으로 동일한 방식을 취해 왔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과거 전력은 피고의 요청이 결정적 원인이라기보다 원고 자신의 판단이 개입됐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라. 소결: 결국 법원은 이상의 사정을 종합해 피고 측 담당자가 원고에게 송장가격을 일률적으로 300위안으로 기재하라고 말했고 이러한 요청이 원고의 이해관계에도 부합해 원고가 송장가격을 허위로 기재하게 된 이상, 설령 운송물 통관 보류의 직접적 원인이 원고가 송장가격을 위와 같이 허위로 일괄 기재한 데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통관 보류가 피고의 고의 내지 중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이어서 면책조항 적용이 배제돼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4. 결론에 대신해

이 판결은 국제운송계약에서 화주가 송장가격을 허위로 기재해 통관이 보류된 경우 운송인이 그러한 기재를 요청했다 하더라도 다음의 요건이 충족되면 계약상 면책조항이 적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첫째, 계약 조항의 문언과 실제 이행 태양을 종합할 때 통관 서류 작성 책임이 화주에게 있고 운송인에게 통관업무까지 위탁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둘째, 운송료 산정 방식, 실제 관세액과 운송료의 비교, 재위탁 계약 내용 등을 종합할 때 운송인이 관세 부담 주체가 아니며 송장가격 허위 기재를 통해 이익을 얻는다고 볼 수 없는 경우
셋째, 운송인과 화주의 법적 지위, 화주의 예견가능성 및 이익, 과거 거래 전력 등을 고려할 때 운송인의 요청이 법적 구속력 있는 지시에 해당하지 않고 화주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허위 기재를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이 판결은 국제운송계약에서 통관 관련 위험의 배분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계약 조항의 문언만이 아니라 운송료 산정 구조, 당사자의 경제적 이익, 업계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면책조항의 적용 범위를 판단했다는 점에서 운송계약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다만 화주가 송장가격을 허위로 기재하게 된 데에는 운송인의 요청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이 사실이므로 실무적으로는 운송계약 체결 시 통관업무의 범위, 관세 부담 주체, 송장 작성 책임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운송인이 화주에게 송장 작성과 관련한 조언이나 요청을 할 경우 그 법적 성격과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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