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30 11:32
선박톤세제 도입시 조세부담 경감, 경영능력따른 인센티브로 작용
선톤세제는 선사의 과세대상을 경영실적이 아닌 선박의 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하는 추정이익 즉 톤세이익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조세제도다. 선박톤세제도는 과세대상을 추정이익으로 산정 하는것으로 선박국적, 선원승선 등 국적에 대한 조건을 완화해 해운기업의 경영환경 및 비용조건을 크게 개선시킨다는 것이다.
효율적인 해운기업의 투자전략에 적합한 제도로 해운기업의 경영·투자전략에 적합한 제도라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측은 밝혔다.
지난 1990년대 후반 이후 유럽을 중심으로 톤세제도 도입이 러시를 이뤄 네덜란드, 노르웨이, 영국, 독일, 스페인, 핀란드 등이 이미 도입한 상태고 벨기에, 프랑스, 이탈리아 등이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지역국가가 아닌 미국, 일본, 뉴질랜드, 인도, 파키스탄, 러시아 등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럽국가들도 톤세제 도입 러시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선박톤세제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선박톤세제의 주요내용을 보면 적용대상 기업은 우리나라에 등록된 해운기업(우리나라에 등록된 외국 해운기업 포함)과 법인세 납부 대상기업이며 적용대상 운송부문은 국제해상화물 및 여객운송이며 연안운송부분은 추가 검토하고 있다.
적용대상 소득은 선박운항소득, 해상운송 관련 소득(환차이익, 타기업으로 이전되는 해운소득 등) 그리고 육상 연계운송 등 선박운항 관련부분이 아닌 소득은 제외토록 했다.
적용대상선박은 해운기업의 소유선박, 선박투자회사로부터 용선한 선박,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단순나용선·2년이상의 정기용선이다. 또 2년이하의 용선은 우리나라에 등록된 선박의 5배이내이며 5배이상인 경우 톤세제도 적용을 배제하는데, 적용을 위해선 한국적 선박등록 확대를 통해 5배이하로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톤세율은 잠정적으로 영국 톤세율의 50%수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영국은 법인세만 과세되나 우리나라는 법인세외에 여러 해운조세가 설정돼 있는 상황을 감안한 것이다. 싱가포르의 경우 법인세 감면제도가 운용된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양수산부와 재정경제부가 협의하여 최종 결정케 된다고 지적했다.
선박톤세제 적용기간을 보면 선박톤세제 적용을 선택하면 5년간은 법인세제로 전환할 수 없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영국과 네덜란드는 10년간 적용하고 노르웨이는 1년간 적용하고 있다. 해운시황 변화주기를 감안해 적용기간을 5년으로 설정했다는 것.
톤세제 시행시점에서 법인세를 선택한 기업과 톤세제를 선택한 기업 모두 5년간 적용세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선박톤세제 적용의 제한사항을 보면 적용자산의 감가상각액을 법인세부문에 반영하지 못하고 적용선박 매각차익 비과세 대신 매각차손의 법인세 부문 반영도 금지하고 있다. 환차(환손) 이익의 비과세 대신 환차(환산) 손실도 법인세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했다.
한편 주요 톤세국들은 선박과 선원의 국적에 대한 규제가 없다는 것이다. 영국의 경우에만 선원훈련 조건을 부여하고 있으나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도 선박과 선원의 국적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밝혔다.
다만 2년이하의 용선량을 우리나라 등록선박의 5배 이내로 제한시킴으로써 선박의 국적취득을 간접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법인세 적용기업과 톤세 적용기업간 인수 또는 합병이 이루어지는 경우 법인세 적용기업은 인수/합병 다음해부터 톤세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단, 법인세 부분이 완전하게 정산돼야 한다는 것이다. 톤세제 적용기업의 경우 의무기간(5년)을 충족한 후 법인세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선박톤세제 법제화 전략과 관련해선 법인세법에 선박톤세이익(추정이익) 적용조항을 신설하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제반 적용조건을 설정하는 방안과 선박톤세법(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이 있다고 밝혔다.
법제정 추진 주체의 경우 재정경제부가 추진하고 해양수산부가 지원하는 안과 해양수산부가 법안을 작성해 재경부가 발의하는 방안이 있다고 언급했다.
선박톤세제 도입과 관련, 금년 12월 톤세제제도 도입 연구를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 정부부처간 협의를 거쳐 내년 하반기 톤세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선박톤세제도가 도입되면 해운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된다고 KMI측은 밝혔다. 조세부담이 경감되고 경영능력에 따른 인센티브로 작용한다는 분석이다. 우수한 경영기업에는 경상이익 증대의 인센티브로 작용하고 경쟁력이 낮은 기업에는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경쟁력 낮은 기업은 불리한 요인 작용
납세액의 사전 확정으로 자금운용이 원활화된다는 해석이다.
이밖에 조세 인센티브 부여로 국내등록선박 증가효과가 발생하고 고픔질 서비스 제공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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