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19 10:33
(제주=연합뉴스) 이기승기자 =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따라 선박 등록 특구 제도를 도입, 지난 4월1일부터 시행한 결과 제주항과 서귀포항에 모두 361척의 국제선박이 등록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 선박등록 특구 등록 가능 선박 431척(국적선 266척,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165척) 가운데 83.8%가 이미 제주도로 선적을 변경해 국제자유도시 추진을 가시화했다.
제주도에 국내 해운사 선박 등록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취득세와 재산세, 농어촌특별세 등 각종 세금을 감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제주도에 등록한 국제선박의 경우 신조(新造) 또는 신규 도입 선박도 선박가액의 0.02%, 선적 변경의 경우 선박당 7천500원의 등록세만 내면 된다.
해양수산부와 제주도는 더 나아가 선박 톤세 제도 도입 관련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제도개선을 추진, 제주도를 단순 선박 등록지가 아닌 보다 발전된 형태의 해운산업 중심지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특히 지방세법에 의해 국내 다른 지역에 등록하는 국적 외항 선박도 지금까지 취득세 등을 감면 받아 왔으나 오는 2003년 12월말로 감면규정 효력이 만료돼 선박 대부분이 제주도에 등록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제주 선박 특구 등록 국적 외항선박은 각종 세금 감면으로 올해 연간 345억원의 조세 부담을 덜었다.
leek@yonhapnews.co.kr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