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10 11:13
해양수산부, 환적화물에 대한 항만시설사용료 20퍼센트 감면
동북아 중심항만 위치 확보, 환적화물 유치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환적화물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국내 무역항에 입출항하는 외항 컨테이너 환적화물에 대해 오는 10월 1일부터 ’03년 12월 31일까지 화물 입출항료의 20%를 감면하기로 했다.(4,200원 → 3,360원/TEU : 인하 840원/TEU, 연간 약 12억원 감면)
이는 지난 ’98년에 50%감면(입항, 출항 시 각각 징수 →입항 시에만 징수)한데 이어 금번 현 사용료의 20%를 추가 감면함으로써 전체적으로 60%를 감면하게 된 것이다.
고베항상해항카오슝항 등 동남아 주요 경쟁항만이 환적화물 유치를 위해 부두임대료 인하, 장비사용료 인하, 시설사용료 인하 등 각종 Incentive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게 됐으며 특히, 물류의 특성상 한번 빼앗긴 화물을 다시 환원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환적화물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메리트 부여방안으로 사용료 일부를 감면케 됐다.
또한 환적화물 유치를 위한 요율 인하정책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역료, 운송료, 터미널이용료 등 민간부문의 요율도 자율적으로 인하 조정하도록 권장할 방침이다.
한편 환적화물 유치로 인한 경제적 효과로는 하역료 운송료, 터미널이용료 등의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우리 항반 발전과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하는 점이 있다. 부산항의 ’01년도 외항컨테이너화물은 연간 7,954천/TEU이며 이중 환적화물은 2,942천/TEU로서 약 37%를 점유하고 있으며 환적화물로 인한 부산지역 경제 기여도(’01년 기준)는 연간 약 6,400억원(221천원/TEU)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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