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07-04 13:13

[ 국무회의 통과 海運法施行令 개정 확정 ]

해운법 이달부터 정식발효, 업계판도 영향 클듯

해운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인 해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
돼 확정됨으로써 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동시행령에선 업계의 관심거
리인 당해 여객운송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취항명령을 한 항로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미리 정액으로 지급할 있도록 하는 규정, 등록제한 규정등과
함께 면허방법, , 협회의 설립· 업무 및 정관조항등이 신설됐다.(전문)

해운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7월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확정 발표돼 업계
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해운법 시행령이 개정확정됨에 따라 외항해운업
면허에 대한 외국인 차별대우조항의 삭제, 외항화물운송업의 등록제 전환,
해상화물운송주선업의 화물유통촉진법으로 완전 이관, 한국선주협회의 업무
기능 강화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해운법이 이달부터 정식 발효돼 해운업계
의 판도에 상당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시행령의 개정은 작년
12월 29일 해운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
완키 위한 것이다.
개정내용의 주요골자는 우선 당해 여객운송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취항명령을 한 항로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미리 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취항명령 철회시 6월전에 예고


또 해운항만청장이 취항명령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철회예정일 6월전에
철회사유·철회예정일·손실보상금의 정산방법 등을 명시해 예고하도록 했
으며 아울러 해운항만청장이 해운업자의 해운법위반사실을 공표하고자 할
때에는 공표예정일 15일전에 공표계획을 당해 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당해 사업자가 시정조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시정사실을 공시할 수 있도
록 했다.
한편 해운법시행령 개정내용을 조항별로 살펴보면 제2조(소유권이전이 약정
된 임차한 선박)는 법 제2조 제8호에서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약정하고 임
차한 선박”이라 함은 리스에 의해 도입된 선박, 국적취득조선부로 임차한
선박 기타 장래에 소유권이전이 확실한 선박을 지칭하고 있다.
제2조의 2(면허방법) 여객과 화물을 함께 운송하는 선박으로 해상여객운송
사업 또는 해상화물운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제4조 제1항중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을 “여객운송
사업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으로 한다고 개정했다.
제4조 2(손실보상금의 정액지급) 조항도 신설됐다. 그 내용은 법 제 17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으로 인해 손실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여객운송사업
자는 손실보상금을 정액으로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해운항만청장에게 정액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또 해운항만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액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타
당성을 심사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손실보
상금을 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금
은 최근 3년간 지급한 평균손실보상금을 기준으로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감
안해 정했다. 손실보상금을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우 지급된 손실보상금과
실제손실액과의 차액은 환급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또한 제2항의 규정에 의
해 손실보상금을 정액으로 지급받은 여객운송사업자는 그 집행현황을 분기
별로 지방해운항만청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5조의 2항도 신설됐다. 취항명령의 철회절차등 조항인 제5조 2의 경우 법
제17조의 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 함은
연륙교의 설치 또는 다른 교통수단의 확보에 따라 당해 명령의 필요성이 소
멸된 경우, 당해항로의 경영상태가 호전되어 일반항로로의 전환이 가능한
경우, 당해 항로의 수송수요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기타 명령의 원인이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했다.
또 해운항만청은 법 제17조의 2제2항의 규정에 의해 명령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철회예정일 6월전에 철회사유, 철회예정일, 선박 및 선박계류시설
기타 수송시설의 소유권 또는 기타 권리의 처리방법, 제4조 또는 제4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금의 정산방법, 기타 명령철회에 관해 필요한 사항
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여객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해 해당 선박에 게시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내항화물운송사업 정기·부정기 구분


한편 관심사였던 제 6조 외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제한등 조항은 법 제26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내항화물운송사업은 정기 및 부정기로 구분해 면
허하고 법 제 26조 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라 함은 MRI 종합운임지수가 200이하로 하락하거나 법 제 44조의 규
정에 의해 설립된 해운산업연구원이 작성하는 한일항로 정기선운임지수가 9
00이하로 하락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했다.
또 법 제26조 제4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등록제한은 원양구역 및 근해구역
으로 구분해 할 수 있으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양구역 및 근해구역의 범
위 기타 등록제한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했다.
제6조의 2 외국인해상화물운송사업자의 국내지사 설치신고 조항도 신설했다
. 법 제26조의 2의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
경하고 자 할 때”라 함은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경우, 임원외의 인원
을 변경할 경우(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보유선박명세 또는 국내기항선박명
세를 변경할 경우, 허가받은 범위안에서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 해무사를
교체할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
제7조의 2(협의)조항과 제7조의 3(금지행위) 조항도 신설됐다.
제7조의 2는 법 제2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하주단체”라 함은
회원의 연간 수출입액의 총계가 우리나라 총수출입액의 100분의 25를 상회
할 것, 우리나라 수출입하주의 권익증진을 단체의 구성목적으로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춘자로서 해운항만청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또 합리적인 이유없이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협의를 함에 있
어 합리적인 이유없이 다른 사업자와 차별하는 경우, 허위의 자료 또는 부
실한 자료를 제공해 협의의 목적달성을 어렵게 하는 경우, 기타 합리적인
이유없이 사실상 협의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법
제29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
로 본다고 했다.


대통령이 정하는 하주단체 정의


제7조의 3은 법 제32조제1항제3호의 “비상업적인 이유로 하주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라 함은 특정의 사람·지역 또는 운송방법에 관해 부당하게
우선적 취급을 하거나 부당하게 불리한 취급을 하는 경우, 외국수출업자에
비해 한국수출업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운임 또는 요금을 설정하는 행
위, 화물운송과정상 발생한 분쟁 기타 손해배상청구의 조정, 해결에 있어서
하주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했다.
한편 제8조의 2제1항 및 제2항 본문중 “해상화물운송주선업등”을 각각 “
해운중개업등”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중 “교통부령”을 각각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고 개정했다.
제14조제1항중 “해상화물운송사업면허”를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면허 및
등록”으로, “면허”를 “면허 및 등록”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신설했
다. 신설된 제4항의 내용을 보면 해운항만청장은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해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외항화물운송사업자의 선박매매, 대여, 용대선 또
는 담보제공의 신고수리업무를 법 제57조의 2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외항화
물운송사업자협회에 위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5조 협회의 설립조항도 신설됐다. 그 내용을 보면 법 제57조의 2의 규정
에 의한 외항화물운송사업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정관, 발기인명부 및 이력서, 회원명부, 사업계획서 및 예산의 수입
지출계획서, 창립총회 회의록 서류를 갖추어 해운항만청장에게 설립인가를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제 16조 협회의 업무 및 정관규정도 신설돼 협
회는 외항화물운송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의 지원, 제14조제4항의 규
정에 의해 위탁받은 업무의 수행, 외항화물운송업에 종사하는 선원의 수급
대책, 외항화물운송업에 있어서의 노사관계의 개선, 외항화물운송업에 있어
서의 국제협력의 추진, 외항화물운송사업자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의 향상
업무를 행한다고 규정했다.
로그인 후 작성 가능합니다.

0/250

확인
맨위로
맨위로

선박운항스케줄

인기 스케줄

  • INCHEON FUZHOU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Vessel D-Date A-Date Agent
    Wan Hai 313 10/13 10/24 Wan hai
    Ever Clever 10/28 11/05 Evergreen
  • BUSAN MOBILE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Vessel D-Date A-Date Agent
    Carl Schulte 10/10 11/04 MSC Korea
    Tyndall 10/11 11/11 MAERSK LINE
    Cma Cgm Arkansas 10/14 11/08 CMA CGM Korea
  • BUSAN CHENNAI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Vessel D-Date A-Date Agent
    Tiger Chennai 10/09 10/29 Wan hai
    Navios Utmost 10/11 10/31 FARMKO GLS
    Navios Utmost 10/11 11/01 T.S. Line Ltd
  • BUSAN SINGAPORE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Vessel D-Date A-Date Agent
    One Triumph 10/08 10/22 HMM
    Cma Cgm Amber 10/11 11/02 CMA CGM Korea
    Msc Kilimanjaro IV 10/12 10/21 MSC Korea
  • BUSAN TOKYO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Vessel D-Date A-Date Agent
    Ty Incheon 10/08 10/11 Pan Con
    Dongjin Venus 10/08 10/11 Heung-A
    Dongjin Venus 10/08 10/11 Dong Young
출발항
도착항
광고 문의
뉴스제보
포워딩 콘솔서비스(포워딩 전문업체를 알려드립니다.)
자유게시판
추천사이트
인터넷신문

BUSAN OSAKA

선박명 항차번호 출항일 도착항 도착일 Line Agent
x

스케줄 검색은 유료서비스입니다.
유료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더 많은 스케줄과
다양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