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13 11:25
한국선주협회 부산사무소는 지난 7월 10일 한국국제해운대리점협회와 공동으로 위험물 신고체제를 개선해 줄 것을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 건의했다. 선협은 이날 부산경남본부세관에서 열린 제 2회 부산항 물류개선위원회에서 위험물 미신고자에 대한 처벌대상을 운항선사 또는 공동배선사로 개선해 주도록 요청했다.
최근들어 정기선사들을 주축으로 대부분의 선사들은 선박의 운항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동배선체제로 운항하는데도 불구하고 현행 개항질서법에는 운항선사에게 위험물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미신고시 처벌대상도 운항선사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운항선사는 단지 공동배선사의 자료를 취합해 EDI를 전송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더구나 공동배선사에서 위험물 정보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위험물 미신고로 인한 처벌은 운항선사가 받는 등 운항선사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양 협회는 공동배선사의 위험물 정보제공 지연 또는 미제공으로 운항선사가 처벌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히고 관련법령을 개정, 실질적인 처벌주체를 심사해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처벌대상을 운항선사에서 운항선사 또는 공동배선사로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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