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07-01 10:31
[ 수입신고시 AWB사본 징구 재고토록 요청 ]
복합운송주선업협, 적하목록작성 의무화도 시정제기
관세청에서 그간 시행해 오던 통관절차를 화주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취지에
서 AWB사본으로 통관이 가능토록 함과 동시에 보세화물관리규정을 개정해
수입 HAWB에 의한 적하목록작성 책임을 복합운송주선업계에 의무화함으로써
시행상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 한국복합운송주선업협회는 관세청장
에 이의 개선을 건의했다.
AWB사본에 의한 통관
한국복합운송주선업협회는 관세청이 7월1일부터 시행하는 수입신고시 제출
서류중 항공화물운송증권 사본 징구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
이다. 관세청이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이 징구방법내용을 살펴보면 관
세청은 수입통관 사무처리규정 제 2-2-7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수입신고
시 선하증권사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항공화물은 항공화물운송증권(AWB
) 사본을 징구하고 있는데, AWB사본을 징구함에 있어 일선세관 실무창구에
서 수입화주가 운임을 지불해야 항공사가 발급하는 수하인용 AWB만을 요구
하므로 통관이 지체된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수입신고시 AWB사본을 징구함에 있어 몇가지 사항을 참고로 하여 수
하인용 AWB사본만을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하며 김포세관장은 이같은
사실을 항공사에 통보해 시행에 착오가 없도록 당부했다.
참고사항으론 수입면허는 관세법상 외국물품을 내국물품화하는 행정행위이
며 수입물품의 정당한 소유권자를 가려서 물품을 인도하는 행위는 아니라는
점이다.
또 수입신고시 AWB사본을 제출하게 하는 이유는 신고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에 필요한 운임 등 운송관련비용, 중량 및 수량, 선적지등 수입신고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다,
아울러 AWB사본을 첨부해 수입신고를 했다하여 세관에선 신고자를 그 물품
에 대한 정당한 소유권자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신고물품에 채무가 있는
지 또는 실제소유자가 누구인지의 확인은 불필요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수입화주와 항공사간의 운임지급 여부는 사인간 채권, 채무관계로
세관에선 전혀 관여할 사안이 아니며 이는 관련당사자(수입화주, 운송회사,
창고업자)가 해결할 사안이라는 것이다.
관체청장 앞으로 건의서 보내
한편 한국복합운송주선업협회는 이같은 관세청의 처리지침 시행에는 문제점
이 많다며 지난달 26일 관세청장 앞으로 건의서를 보내 적하목록작성등 관
세제도개선에 따른 문제점을 제기했다.
동협회는 건의서를 통해 이번 수출입화물의 신속한 통관을 위한 관세제도의
전향적인 개선조치는 바람직한 시책이라고 밝히면서 그러나 동제도 개선시
여론수렴을 위한 설명회에는 개선안만이 있을 뿐 업계의 건의는 전혀 반영
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특히 관세청에서 총괄 47210-709(96. 5. 31)호로 수입신고시 제출서류중 AW
B(Air Way Bill:항공화물운송장)을 사본으로 징구토록 일선세관에 지시한
것은 업계의 생사가 걸린 중대한 문제로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조치
다고 주장했다.
만일 이같은 제도가 시행된다면 복합운송주선업체들은 수입화ㅁ루중 약 60%
에 해당하는 도착지 지불(운임후불조건:Collect)의 화물운임영수가 어려울
뿐만아니라 이 제도를 악용하는 범죄가 성행될 수도 있으며 이때는 주선업
계의 타격은 말할 필요도 없으며 국가의 대외신용도마저 실추될 것이 자명
해 민간계약관계라 하여 정부가 관여할바가 아니라는 인식은 범죄나 국제관
계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서 마땅히 재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복합운송주선업협회측은 3가지 항목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개선방안
을 제시했다.
우선 AWB사본에 의한 통관항목을 문제로 제기했는데, 관세청은 이항목에 대
해 수입신고시 제출서류중 AWB은 종전에는 하주용 AWB OriginalⅡ를 징구하
였으나 AWB사본을 징구토록 관세청에서 일선세관에 지시토록 개정했다.
이에대해 협회측은 수입항공화물의 약 60%에 해당하는 C.C(도착지불)건에
대해 운임징수의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지적하면서 이의 개선방안으로 현재
일부세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통관후 15일이내에 AWB OriginalⅡ 관할세관제
출 의무화 제도를 통관후 7일이내에 제출토록해 전세관에서 시행토록 하는
안을 내놨다. 또 보세장치장 설영주가 주선업체가 발행하는 D/O(화물인도지
시서)를 하주로 부터 받아 화물을 출고하는 해상업계의 제도와 같이 항공사
, 세관, 보세장치장 설영주가 D/O를 하주로부터 제출받아 화물을 출고토록
의무화하는 안도 제시했다.
적하목록 항공사가 작성 제출토록
이와함께 현재 항공사가 작성하는 수입항공화물 적하목록을 복합운송 주선
업자가 작성의무자로 규정되도록 개정한 적하목록작성 의무항목에 대해선
수입항공화물의 적하목록, HAWB등은 화물에 내장 운송되며 화물도착후 항공
사에 의해 주선업체에 고부되며 특히 항공사는 화물도착이전에 HAWB, 적하
목록 등이 외국출발지 항공사로 부터 입수되므로 세관 제출 시간안에 작업
이 가능하다고 밝히면서 그러나 주선업체는 다수화물의 전세계에서 예고없
이 도착하므로 적하목록 제출기한내에(도착 2시간전) 작성할 수 없는 화물
이 상당량 발생해 우범화물로 분류될 경우 오히려 신속한 통관이라는 제도
개선의 본래 목적에 크게 역행하는 것이며 주선업체는 수입화물적하목록 작
성이라는 지금까지 없던 업무가 새로 생겨 업무의 간소화 목적과는 달리 엄
청난 업무부담과 비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의 개선방안으로
수입 HAWB의 적하목록은 현재와 같이 항공사가 작성 및 제출토록 해야 한다
고 밝혔다.
동협회는 수출항공화물의 적하목록항목에 「목적지」란이 없도록 개정한 적
하목록 보완 항목에 대해서도 해외파트너에게 알려야 할 필수사항인 「목적
지」란이 빠져있어 해외송부용 적하목록을 재작성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
될 우려가 있다며 적하목록항목에 「목적지」란을 추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