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5 15:14
해양수산부는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쉬운 이름을 공모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해운회사가 보다 싼 비용으로 선박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선박투자회사법을 금년 5월에 제정했다. 일반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모아서 배를 짓거나 중고선을 도입해 해운회사에게 빌려주고 그 임대료를 받아 투자한 사람들에게 배당하는 선박뮤추얼펀드라고 할 수 있다. 아시아에선 처음으로 도입한 제도이며 동북아시아의 선박금융중심지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는 것이다. 하위법령이 만들어지고 세제혜택이 확정되는 오는 12월경에는 제 1호 펀드가 시장에 첫선을 보일 예정이다.
선박투자회사를 부르기 쉬우면서도 친근하고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으며 배와 해운에 대한 의미가 함축된 산뜻한 이름을 공모하고 있다. 응모기간은 6월 26일까지이며 대상 1명에는 부산/오사카 초호화카훼리 왕복승선권 2매를 상품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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