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06-28 10:45

[ 국가경쟁력 강화위한 수입통관절차 획기적 개선 ]

관세청, 7월1일부 수입신고제 도입시행등

관세청은 수출입기업의 물류비용과 시간을 절약해 국가경쟁력을 제고키 위
해 종전의 규제 통제중심의 수입통관절차를 전면개편하여 7월1일부터 시행
에 들어간다.
주요 개선내용을 보면 수입신고제의 도입시행, 수입자의 수입신고시기 자유
로운 선택가능, 특송화물의 신속통관 규정마련, 관세사후납부 및 담보면제
제도의 도입 등이다.

WTO체제하의 국경없는 무한경쟁시대 돌입에 따라 경쟁선진국순의 규제철폐
와 행정의 효율화에 의한 국가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 수입자유화(공산품:
97년 100%, 농산물: 2001년 100%)에 따라 폭발적으로 증가되는 교역량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부족한 공항, 항만시설의 보완을 위해 절차의 간소화
와 행정의 효율화도 절실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관세청은 수출입
기업의 물류비용과 시간을 절약해 고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종전의 규
제 통제중심의 수입통관절차를 전면개편하여 7월1일부터 시행한다.


특송화물 신속통관규정 마련


주요 개선내용을 보면 수입신고제의 도입시행, 수입자의 수입신고시기 자유
로운 선택가능, 민원서류(수출입신고서) 실명제 실시, 특송화물의 신속통관
규정마련, 관세사후납부 및 담보면제제도의 도입, 수입신고시 제출서류의
사본 인정 그리고 무환탁송품의 신고납부제로의 전환등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수입을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일일이 면허하던 제도를 특별
한 사유가 없는 경우 관세제도 전반에 걸쳐 규제를 완화, 수입신고 즉시 신
고필증을 교부해 물품을 반출할 수 있도록해 수입물품의 흐름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종전 수입면허제 하의 통관절차는 선박입항·보세구역에 수입물품 장치→수
입신고→세관의 물품검사·법규요건 충족여부심사→관세납부→수입면허→물
품반출의 단계로 진행됐었다.
수입신고제하에선 선박입항→수입신고→신고수리→물품반출→관세납부의 절
차를 거치게 되는데 수입신고가 적법 정당하면 지체없이 신고를 수리하고
신고필증을 교부해 물품의 즉시반출이 가능하다.

적법하면 지체없이 신고수리


수입신고제는 통관단계에서 대부분의 선량한 업체가 수입하는 물품을 심사,
검사하지 않고 통관시키도록 하여 기업의 시간, 비용을 절감시키는 한편
통관후라도 우범업체, 물품에 대한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동업체나 물품의
수입시 철저히 단속하도록 함으로써 물류의 신속과 실효성있는 감시단속이
라는 두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면허제가 세관직원에게 통관을 거부할 수 있는 재량을 주는 듯한 느낌을 주
는데 반해 신고제는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대해선 즉
시 통관을 허용해야 한다는 심리적 구속감을 줌으로써 세관공무원의 자의적
인 판단여지를 줄여 수입자 편의 위주의 신속통관에 기여하는 부수적인 효
과도 예상된다.
이와함께 종전 수입물품을 보세구역 장치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물
류비용이 발생하고 통관이 지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입자가 수입물품
이 보세구역의 장치전이라도 희망하는 시기에 언제라도 수입신고가 가능하
도록 했다.
수입자가 긴급히 통관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입물품을 적재한 선박(항
공기)이 항구(공항)에서 출항한 후 입항전에 수입신고가 가능하고 특히 항
공기로 수입되는 물품과 일본, 중국, 대만, 홍콩으로부터 선박으로 수입되
는 물품은 수입물품을 적재한 선박(항공기)이 출항하기 전에도 수입신고를
허용하였으며 입항후 당해물품이 반입될 보세구역 도착전에도 신고가 가능
하고 종전과 같이 보세구역 장치후 신고도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종전에는 물품을 수입하고자 할 때에는 수출입 신고를 하고 면허를 받
아야 하며 세관의 면허사실을 나타내주기 위해 세관봉인을 날인한 수출입면
장을 수출입자에게 교부했다.
그러나 업무량이 많은 세관(서울, 김포세관)의 경우 업무량이 점증되는 오
후시간대 청인 날인을 받기 위해 줄을 서는 등 통관이 지체되고 세관에선
별도로 청인전담자를 배치함에 따라 인력이 낭비되었다.
앞으로 세관청인 날인에 갈음하여 국가기관에선 처음으로 수출입신고필증에
신고서처리담당자의 인장을 날인토록 하여 통관자체의 해소 및 인력절감을
하며 특히 수출입 신고필증에 신고서 처리담당자의 인정이 날인되므로 민
원서류처리자 실명제가 자동으로 이룩되어 책임형성을 구현토록 한다는 것
이다.

민원서류처리자 실명제 자동 구현


관세청은 또 7월1일 수출입신고제 실시를 계기로 UPS등 특송업체가 운송하
는 소액면세물품에 대한 수입신고가 폐지한다.
수입신고 관련서류도 원본대신 팩스를 통한 사본제출이 허용된다. 관세청은
7월1일부터 수출입면허제가 신고제로 전환됨에 따라 이같이 수입통관절차
를 대폭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UPS, DHL, FDX 등 특송업체의 화물가운데 서류와 광고용물품, 5만
원상당의 소액면세물품에 대한 수입신고 절차를 생략, 선하증권 또는 목록
만 있으면 통관을 허용키로 했다. 또 물품가격이 6백달러이하인 물품은 첨
부서류없이 수입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특송화물 통관업무를 전
담할 전용검사장과 직원을 두며 수입신고 생략물품은 X-레이투시기에 의한
검사로 대체키로 했다. 관세청은 또 면허발급전에 원본을 받는 현행 제도를
7월부터 팩스사본으로 대체하고 부득이한 경우 신고수리후 서류제출도 가
능토록 했다.
7월1일부터 관세사후납부제 및 담보면허제도도 도입된다.
1일부터 시행되는 수입신고제는 관세사후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수입통관시
에는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시해야 한다.
관세채권확보를 위해 매 수입신고건에 대해 담보를 제공하게 하는 경우 수
입하주는 담보제공에 따른 시간, 인력 및 비용부담이 발생되고 또한 이로
인해 통관이 지체되어 물류흐름이 저해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신용있는 업체에 대해선 과감히 담보제공을 면제해 수입신고제의 조
속한 정착에 기여하고 관세사후납부제의 효율적인 운영과 기업의 생산성 및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수출입신고제와 함께 담보면제제도를 도입 시행
한다는 지적이다.

수입신고시 제출서류 사본도 인정


또 수입신고시 제출서류의 사본도 인정한다.
종전 수입신고시 제출서류는 면허전까지 원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원본을 제
출하지 않는 경우 보완요구를 하게되고 통관을 허용하지 않았다. 따라서 세
관과 원거리 소재 업체의 경우 원본제출을 위해 세관을 방문하는 번거로움
이 있어 팩스로 송부된 사본 제출을 허용했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는 신고수리후에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관세청은 또 무환탁송품을 신고납부제로 전환했다.
종전 무환탁송품은 부과고지 대상 물품으로 세관장이 납부해야 할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하도록 되어 있어 세액결정에 시간이 지체되어 통관지연을 초
래하고 있다. 앞으로 개인 수증물품은 제외한 무환 탁송품에 대해선 수입자
가 스스로 세액을 산출하여 신고하는 신고납부대상으로 전환하여 수입자에
성실한 납세신고 풍토를 조성하고 세관에서 세액결정을 위한 통관지체를 해
소한다는 방침이다.
관세청은 아무리 사전수입신고제도를 도입하고 물품도착 즉시 반출할 수 있
는 제도를 마련하더라도 이를 이용하는 수입자가 제도를 잘알지 못하거나
회사내부의 관리절차가 불합리하면 물품이 도착되어도 즉시 통관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개선되는 통관제도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선 기업체에서 우선 통관계획을
정확히 수립해야 할 것과 수입물품의 도착일시를 예측하고 통관에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구비해 특별법상의 요건을 미리 갖추어 물품도착과 동시에
반출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적인 업무수행을 할 것을 업계에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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