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18 11:21
한국선주협회는 5월 15일 제 3회 회장단회의를 개최하고 제 11차 아시아선주대표자회의(ASF) 주요의제와 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 시행 등 주요안건을 심의했다. 현영원 회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장단회의에선 먼저 사무국으로부터 제 11차 ASF 일정 및 주요의제를 비롯해 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 시행경과, 선박투자회사제도 도입 추진현황, 바다의 날 기념 행사 계획등을 보고받은 뒤 ASF 본회의 및 5-S위원회(해운경제검토, 선박재활용, 선원, 항행안전 및 환경, 보험법제)별 의제에 대해 협의했다. 이와함께 이날 회장단회의에선 제주선박등록특구 시행과 관련 사무국은 보고를 통해 지난 4월 1일 제주도개발특별법이 개정시행된데 이어 4월 20일 조세특례제한법령 및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됨으로써 제주 또는 서귀포항에 선박을 등록할 경우 농특세를 비롯해 취득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공동시설세가 면제됨에 따라 5월 14일 현재 제주항에 등록된 선박은 126척에 이른다고 밝혔다.
특히 사무국은 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외국인 선원 고용규제 완화 등을 위해 한국선주협회를 위시해 국회, 정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선원노조연맹 관계자들로 연구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고 밝히고 앞으로 제주항에 등록된 한국상선대의 경쟁력이 보다 더 강화될 수 있도록 제반 제도 개선에 주력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또 이날 회장단회의에선 협회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제정된 선박투자회사법이 5월 13일 공포되고 오는 8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동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제반 조세감면제도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위해 재경부 등 정부 관련부처와 협의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이날 회의에선 지난 해 7월 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에 진출한 조강해운의 협회 정회원 가입을 승인함으로써 협회 회원사는 모두 34개사로 늘었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