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30 09:26
해양수산부는 5월 2일 해양수산부 12층 대회의실에서 wto 해운서비스협상대책 설명회를 개최한다. 지난 해 11월 도하협상체제가 출범함에 따라 해운서비스분야에서도 금년 6월 30일까지 상대국에 대한 양허요구서를 제출해야 하며 2003년 3월까지는 우리측의 양허안을 제출토록 돼 있고 2005년 1월 1일까지 협상을 종료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해양부는 이같은 협상일정에 맞추어 제반대책을 마련코자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해양부에선 그동안의 협상준비과정과 관련해 업, 단체에게 이를 설명하고 협상대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업계의 의견을 수립키 위해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이다. 이날 설명회는 한국선주협회 정해용 상무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강종희 박사, 해양수산부 관계자들의 주제발표와 함께 질의 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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