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24 10:14
중국 교통부, 국제해운조례 실시세칙 초안 작성
중국 교통부는 국제해운조례 실시세칙 초안을 작성했다. KMI 김형태 책임연구원에 따르면 중국 교통부는 지난 4월 4일 외국선사를 대상으로 금년 1월 1일에 공포한 국제해운조례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교통부는 조례 실시세칙 초안을 작성했으나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청취한 후 정식 공포하겠다고 말하면서 이를 공표하지 않았다. 하지만 새로운 조례초안에 명기돼 있는 NVOCC관련내용에 대해선 질의응답을 통해 그 내용의 개요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중국에서 NVOCC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선 현지법인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선하증권의 신고 및 보증금만 납부하면 가능하고 중국에 현지법인을 두고 있지 않은 외국기업은 중국내 대리인을 통해 절차를 마쳐야 NVOCC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선하증권(B/L) 등록에 대해선 한 장소에서 등록을 하면 중국의 모든 도시에서 통용된다는 것이다.
국제해운조례는 금년 1월1일 공포되었기 때문에 실시세칙은 3월말에 나올 것이라고 중국측이 보도한 바 있으나 아직 공포되고 있지는 않다는 지적이다.
그런데 지난 3월에는 상해 및 센젠(深玔)에서 현지 교통관련주무부서가 NVOCC업무를 취급하기 위해 필요한 통지를 발표하고 관련절차를 마치도록 지도한 바 있다. 하지만 중국 국제화운대리협회는 실시세칙이 나오지 않은 현 단계에선 절차를 마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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