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0 09:17

대 중국 수출 대상품목 중국강제인증 받아야

중국은 5월 1일부터 자국 생산품과 수입품에 대해 통합강제 인증제도를 적용한다. 중국강제인증제도란 주로 전기?전자제품, 자동차 등에 대한 안전 및 품질인증제도로 우리나라로부터 중국에 수출되는 대상 품목은 중국 인증기관으로부터 중국강제인증(CCC, 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을 받아만 중국에 수출할 수 있다. 다만, 시행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내년 4월말까지는 현행제도와 병행해야 시행된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이번 제도의 시행은 중국이 이제까지 자국 생산품(CCEE마크)과 수입제품(CCIB마크)에 대해 이원적으로 운영하던 인증제도를 WTO 기본원칙인 “내국민대우의 원칙”에 따라 중국강제인증제도로 통합?운영하는 것으로 복잡한 인증제도를 간소화하는데 기본취지가 있다는 것이다.

내년 4월말까지 현행제와 병행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 수출업체에 있어서는 수출품목이 인증대상에 해당될 경우 새로운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하며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관이 허용되지 않아 수출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인증을 내년에 받으려고 할 경우 일시에 많은 인증 수요가 몰려 인증기관의 업무량 급증으로 기한내 취득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준비소홀에 의해 중국 수출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업종별 단체와 수출업체에 대해 통합인증제도의 시행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가능하면 올해내에 새로운 인증을 받도록 적극 계도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해외공관, KOTRA, 한국무역협회 등과 협조해 중국측의 처리동향 및 문제점 등을 파악, 상황에 맞는 대책을 마련,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중국강제인증제도는 복잡한 인증제도를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것이나 수출업체가 대응을 소홀히 할 경우에는 수출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CCC마크를 획득하지 못할 경우에는 통관이 불허됨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벌금이 부과된다.
위반시 벌칙내용을 보면 인증대상제품이 인증을 취득하지 않을 경우 RMB 3만(약 48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인증대상제품이 인증을 획득한 후 마크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RMB 1만(약 16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기업들이 내년도에 인증을 받으려고 할 경우 중국측의 인증관련 업무량 증가로 기한내 취득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새로 추가되는 10개품목의 경우에는 인증을 신규로 취득해야 하므로 시간적 이유를 가지고 준비를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할수도

추가 품목은 용접기전선수송장비, 건기홀더, 트럭타이어, 건축용안전유리, 철도차량용 안전유리, 식물보호장비, 콘돔, 인공심장기, 소방용 호스, 소방용 분수장비 등이다.
아울러 중국측에서 동 제도를 경직적으로 운용할 경우에는 자칫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산자부는 향후대응으로 인증대상품목의 대 중국 수출업체에 대해 동 제도 홍보 및 인증의 조기 취득을 계도해 나갈 방침이다.
CCC마크제도의 홍보강화와 함께 가급적 올해 내에 인증을 받도록 업체에 독려한다는 것이다.
신규 추가품목의 대 중국 수출업체에 대한 홍보도 강화하고 중국의 인증처리 동향등을 수시로 파악해 비관세장벽으로의 운용여부 검토 및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인증절차는 신청접수, 시험, 공장검사, 샘플링 및 검사, 결과평가 및 인정승인, 사후검사 순이다.
신청시 필요사항은 신청서, 기술문서와 시료를 DCB(인증기관)에 제출하고 도매업자, 소매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신청인이 될 경우 제출서류와 제조업자와의 계약서 사본 또는 수입업자와 제조자간의 계약서 사본을 제출한다. 또 제 3자에게 신청위임을 하는 경우 수탁자와 승인, 시험, 초도공장검사, 사후검사등에 대한 게약을 해야 하며 수탁자는 신청서, 기술문서와 시료의 자료와 위탁증명, 위임계약서 사본, 기타 관련 계약서를 송부해야 한다. 인증비용은 아직 미정상태이며 국내외 상품 무차별 전제하에 수익성을 떠나 해외 기타국가의 비용을 참고해 설정할 방침이다.
한편 표준규격의 인증마크는 CNCA(국가인정인가감독관리위원회)에 의해서만 인쇄가 가능하며 반드시 인증제품의 외면 특정위치에 부착돼야 한다. 인증마크가 제품 또는 제품이름판에 인쇄, 프레스, 몰드, 스크린 인쇄, 페인트, 식각, 조각, 스탬프 또는 각인될 경우 제품 또는 제품이름판 외면의 노출된 위치에 표시돼야 한다.
인증마크가 제품 몸체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최소단위의 제품포장에 표시되거나 부착된 기록표에 표시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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