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05-14 08:50

[ 주간뉴스-선원에 대한 고용보험적용 철회돼야 ]

사양산업로 지정될 가능성이 희박한 해운업에 종사하는 선원에 대한 고용보
험적용은 선원의 이직을 촉진시켜 해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
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선주협회를 비롯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 전국선원노동조합연맹, 한국원양어엽협회, 한국해운조합 등 5개단
체가 선원사회보장제도의 합리화를 위해 지난해 공동으로 한국해상교통정책
연구소에 연구용역을 의뢰, 최근 최종보고서가 나왔는데 이 보고서에 따르
면 선원에 대한 고용보험수혜가 전무한 고용보험을 선원에게 적ㅇ용하는 것
는 부당하다고 강조하고 선원에게 실질적인 수혜가 주어지는 선원사회보장
제도의 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선원사회보장제도의
합리화에 관한 연구」최종보고서에 의하면 산업전체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
하여 선원의 유인을 위한 각종정책을 개발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고
용보험을 선원에게 적용한다는 것은 결국 선원유인정책이라는 정책과는 조
화를 이룰 수 없다며 따라서 선원보험법을 통하여 선원이 실질적으로 수혜
받을 수 있는 장치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 보고서는 대외무역
에 대한 위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특성상 해운력의 증강은 불가
피며 이같은 현상은 중국과 러시아의 개방에 따른 동북 아시아의 경제활성
화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선원직기피현상은
날로 심화돼 지난 94년 자발적 이직률이 19.2%에 달하는 등 국적외항선에
승선중인 선원수가 급격히 줄고 있으며 더구나 이들 선원 가운데 외국인선
원이 일부 승선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선원의 수적확보가 매우 시급한
실정이며 이같은 선원이직현상은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선원직업 의 특성상 국내외 경기변동과 산업구조의 조
정에 따른 노동력의 이동에 대비한 고용안정사업의 경우 사양선업으로 지정
될 가능성이 전무한 해운업에 종사하는 선웡에 대해 적용될 소지가 거의 없
고 오히려 선원의 이직을 촉진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해운산
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고용보험법적용이 반드시 철회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이밖에도 이 보고서는 고용보헙법상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경우
도 이미 각 선사에서 사내교육 또는 해기연수원에 위탁교육 등을 통해 실
시하고 있어 큰 혜택을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며 더구나 실업급여도 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는 수혜를 받을 수 없다며 선원에 대한 고용보험적용은 재고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수출입물동량 18.7% 증가
2월말 현재 국적선사 운임수입은 44.2% 늘어

올들어 우리나라의 수출입해상물동량이 지난해에 이어 계속해서 큰 폭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국적외항선사들의 운임수입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
다. 선주협회가 최근 집계분석한 바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2월말까지의 우
리나라 수출입해상물동량은 총 7천3백70만4천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
천4백1만톤에 비해 5.3% 증가에 그친 반면 수입해상물동량은 5천8백95만톤
으로 전년동기(4천8백8만5천톤)대비 22.6% 증가 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중 각항로별 수출해상물동량 증감현황을 보면 대양주를 제외한 전지역
엣거 물동량이 크게 능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체물동량의 26.1%를 차
지하고 있는 중동지역이 1천8백96만6천톤으로 전년동기의 1천5백70만3천톤
에 비해 20.8%가 늘었으며 △미주지역 1천1백56만 9천톤으로 전년동기대비
19.7%△일본지역 5백12만9천톤으로 24.1%△남미지역 4백56만8천톤으로 56.1
%△구주지역 3백32만5천톤으로 5.6%△아프리카지역 3백21만4천톤으로 130.1
% 등이 각각 증가한 반면 △대양주는 7백65만3천톤으로 전년동기의 7백81만
8천톤에 비해 2.1%가 감소했다. 한편 이 기간중 국적선에 의해 수송된 수
출입화물은 1천8백12만7천톤(적취율24.6%)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1천5백70
만3천톤(적취율25.3%)에 비해 15.4%가 늘었으나 국적선적취율은 0.7%포인트
하락했다. 그러나 용선선박을 포함한 국적외항선사들의 수송실적은 3천7
백47만 9천톤으로 전년동기의 2천8백29만 3천톤에 비해 32.5%가 증가한 것
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이 기간중 국적외항선사들이 3국간항로에서 실어
나른 수출입화물은 2천2백11만 4천톤으로 전년동기의 1천5백43만1천톤에 비
해 43.3%가 늘었다. 이에따라 국적외항선사들이 이 기간중에 벌어들인 운
임수입(대선료포함)은 모두 14억8천6백2만6천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0
억2천6백73만2천달러에 비해 44.2%가 증가했다. 국적외항선사들의 운임수
입이 올들어 이같이 크게 증가한 것은 용선선박의 수송물량과 운임수입이
크게 증가한데다가 3국간항로에서의 적취호조에 따라 이 지역에서 벌어들인
운임수입이 대폭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환적화물 수송량 증가와 대
선료수입의 증가도 국적외항선사 운임수입증가에 일조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제5차 ASF 5월 13일 홍콩에서 개최
교역안정화문제 등 공통발표문 채댁

제5차 Asian Shipowners’Fourm(ASF)이 5월13,14일 양일간 홍콩 그랜드하야
트호텔에서 개최되어 항로안정을 위한공동 노력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
됐다. 제5차 ASF 의장국인 홍콩을 비롯 한국, 일본, 중국,대만, 호주, 필
리핀, 태국, 말레지아. 싱가폴,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역내 11개국 선주협회
대표 1백어멍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교역안정화위원회를
비롯 선원위원회, 선박해체위원회, 항해안전위원회, 보험위원회 등 S-5부문
의 분과위원회의별로 의재를 검토협의한 뒤 공동발표문을 채택했다. 특히
이번 제5차 ASF에서는 교역안정과 관련, 항로별 운입하락에 대한 관심표명
과 함께 항로안정을 위한 공동노력방안을 협의하는 한편 미해운법 개정동향
과 대응방안 EU의 해운정책 및 Consortia Regulation 시행상의 문제점 등에
대해서 논의했다. 또, 선원문제에 있어서는 개정 STCW(선원의 훈련, 자격,
당직기준에 협약)가 아시아역내 선원공급국가에 니치는 영향과 ISM코드
시행상의 문제점, EU의 신해운정책중 선원·선박관련부문 및 ILO,ITF 기준
충족문제 등이 논의됐으며 선박해체위원회에서는 기준미달선의 해체촉진방
안과 선박해체산업에 대한 지원문제 등이 협의됐다. 이와함께 항해앉ㄴ위
원회에서는 해적행위 근절대책과 항만국통제(PSC)에 대항 동일기준안 및 차
별적 검색문제 등이 보험위원회에서는 아시아역내 선주들의 공동협상 가능
성문제와 P&I 클럽의 책임한도 개정문제 및 대응방안 등이 검토됐다. 이밖
에도 이번 제5차 ASF에서 상설사무국 설치문제가 논의됐으나 일부 국가간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차기회의에서 재차 논의키로
했다. 이밖에도 오는 97년5월중에 열리는 ASF제5차는 싱가폴에서 개최키로
했다.

선협 부산지부 항만준과실무위 개최
감천항 항로설정방안 등 주요안건 협의

선주협부산지부는 5월8일 지부회의실에서 항만분과실무위원회를 열고 예선
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개정내용에 대한 검토와 함께 감천항 항로설정방안과
부산항 선석자동화대책 등을 협의했다. 부산지부는 이에앞서 5월7일 영업
업무분과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공매화물 잔금처리대책과 하주희망에 따른
화물조기배정방안 및 재래부두 화물검사장 확충안을논의했다.

선협 외항상선 선원정책협의회 개최
선원법개정 추진방향 등 안건심의

선주협회는 5월9일 선협회의실에서 외항상선선원정책협의회 선주측위원회의
를 열고 선원법개정 추진방향 등 주요안건을 심의했다. 宋基元 해무위원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사무국으로부터 선원법 개정 노사실무
위원회의결과를 보고받은 뒤 선원법개정 추진방향과 중국교포선원 창구관련
문제, 외국인선원 특별기금문제 등을 협의했다.

선협 1996년도 「선원수첩」 발간배포
국적선사 및 해운·항만단체 임원명단 수록

선주협회는 최근 1996년도「해운수첩」을 발간, 국적외항선사를 비롯 해운
항만청, 해운·항만유관단체 등에 배포했다. 이번에 발간배포된 1996년도
「해운수첩」에는 국적외항선사의 부장급이상 임원명단에서부터 해운항만청
의 사무관급이상 공무원명단, 해양계 학교 및 관련기관, 해운·항만관련단
체의 임원급 명단이 상세히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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