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04 11:01

올 경제정책 경기부양과 경쟁력강화에 초점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 재정경제부가 4일 청와대에 보고한 올해 경제정책방향의 화두는 무엇보다도 '경기부양'과 '경쟁력강화'에 맞춰져 있다.
현 정부의 마지막 경제운용방향인데다 주요 선거와 국제행사가 몰려있어 경기회복의 초입에서 자칫 흐트러지기 쉬운 시점인 만큼 정책방향을 추스려 정치바람을 최소화하면서 중장기적 경제체질을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 경기회복에 중점둔 거시-재정운용방향
경기저점 논란에 대해 재경부는 지난해 3.4분기를 고비로 경제의 회복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4.4분기이후 지표도 호전되고 있지만 올 상반기까지는 어렵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까지 수출과 투자회복이 힘들다는 전제하에 재정의 65%를 집행해 연간 4%대 성장을 달성하겠다던 방침을 재확인했다.
재정을 통한 경기부양이 아니면 상반기중 경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인식이 여전하고 동시에 물가가 경기회복에 큰 장애물이 되지는 않을 것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설비투자를 늘리고 수출회복을 위해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을 통한 자금지원규모를 1조8천억원 가량 늘리는 한편, 무역금융,시설자금에 대한 신용보증을 지난해보다 7천억원 늘린 것도 이같은 정책방향을 뒷받침하고 있다.
재경부는 유가 등 대외변수만 문제가 없으면 올 소비자물가가 3%내외에서 안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다만 연초부터 급등락으로 경제회복 최대의 장애물로 우려되고 있는 환율은 국제공조와 충분한 외환보유고 확보 등 수급대책을 통해 대응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 기업-금융구조조정방향
지난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제정과 부실여신축소를 통해 금융기관을 통한 상시구조조정체제가 어느 정도 가동될 수 있는 여건이 확보됐다고 판단, 올해부터는 이를 정착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한 '인프라'로 법무부와의 협의를 통해 연내 통합 도산법을 제정, 화의 제도폐지와 회생,파산절차를 연계토록 해 구조조정을 촉진키로 했다.
공적자금투입은행의 민영화에 대해서는 지난달 해외주식예탁증서(DR) ,교환사채발행, 전략적 투자자에의 매각 등을 병행해 3∼4년내 정부의 1대 주주지분을 매각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올해도 공적자금투입기관들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실적(MOU)을 점검하고 대신 정부지분매각의 진전추이에 따라 MOU 관리수준을 낮춰주기로 했다.
◆ 대외여건변화 맞춘 경쟁력강화
재경부는 올해 한-일, 한-미 투자협정의 마무리와 도하아젠다 부문별 협상의 진행 등 대외개방이 가속화됨에 따라 '선택과 집중'을 통해 대외경쟁력을 뒷받침하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제시했다.
우선 '농어업,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를 매개로 한계농지의 전용과 경작규모확대,도시자본의 농촌흡수,수출할 수 있는 작물재배 등을 골자로 이른바 '신농정'수립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또 그간 홍콩,싱가포르 등에 밀집해있던 주요 다국적 기업의 아시아본부와 국제기구 등을 외국인투자관련제도 개선과 선진국수준의 금융인프라구축 등 인센티브부여를 통해 서울로 끌어들이는 '동북아 비즈니스센터 추진전략'을 오는 3월말까지 마련키로 했다.
정보기술,생명공학기술 등 신기술투자를 늘려 이 부분의 자체적 경쟁력확보와 함께 특히 전통산업과 첨단기술의 접목을 적극추진하기 위해 기술개발 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지원을 늘리는 한편, 이를 뒷받침할 인력양성을 위해 우수인재의 이공계 대학진학을 촉진하기 위해 유학,병역관련 인센티브도 마련할 방침이다.
눈에 띄는 대목은 정부 개방화와 경쟁력제고를 위해 올 상반기부터 서기관급 10명 이상을 민간과 교류하는 방안을 적극추진하고 나아가 현재 국장급 3개인 개방형직위를 과장급까지 확대하는 한편, 사무관,서기관급에 전문자격자 등 민간인 특채를 늘리겠다고 밝힌 점이다.
그러나 재경부의 이같은 방침에도 불구하고 계획이 얼마나 이행되고 효과를 볼지에 대해서는 과거의 경험을 볼 때 여전히 회의적 시각이 우세하다.
◆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전세자금지원확대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영세민,근로자 주택전세자금지원규모를 지난해 9천600억원에서 1조3천억원으로 늘리는 한편, 주택신용보증기금의 전세자금 보증한도를 대폭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소득 1천만원 이하인 경우도 전세계약 해지시 임대인이 대출은행에 사실을 통보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할 경우 보증한도를 2천만원까지 늘리고 채권보전이 가능할 경우에는 3천만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연소득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보증한도 역시 연소득의 2배에서 3배로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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