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24 17:22
인천시 중구 북성동 인천항 주변 240여만㎡가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인천항 주변 관세자유지정 신청서를 오는 26일 해양수산부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신청서는 지난 7월 제출한 신청서에 국내.외 홍보 방안 등을 보완해 2번째로 제출하는 것이다.
해수부는 내년 1월 초 현장을 돌아 본 뒤 신청서를 경제기획원에 넘기며, 기획원은 1월 중순 현장을 답사하고 2월 관세자유지역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시(市)는 해수부의 보완사항을 이행했고 지난달 말 인천을 방문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인천항 주변을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지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관세자유지역은 국내외 업체들이 부품을 조립하거나 가공해 완제품을 수출입할 경우 관세를 면제해주고, 일부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특별 지역이다.
시는 인천이 13억 인구의 중국과 가장 가깝고 인천항과 국제공항을 끼고 있어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되면 외국기업들의 투자가 쇄도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특히 고용창출 효과와 물류 증가 등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인천항과 인천국제공항이 동북아 물류중심지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인천항과 인천국제공항 주변, 부산항, 광양항 등 4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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