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14 11:14
유삼남 해양부장관, 현장과 민원해결 중심 살아있는 행정펼쳤다
유삼남 해양수산부장관이 15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다. 유장관은 취임이후 해운법 시행령 개정, 도선법 개정 등 각종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했다.
우선 해운법시행령을 개정해 종전 국제해운대리점과 국내해운대리점으로 구분했던 것을 개선해 영업범위 제한을 폐지했다. 또 도선법을 개정해 예선과 결합해 운항하는 총톤수 1천톤이상의 예선결합부선(압항부선)에 한해 강제도선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항만법 및 항만법 시행령을 개정해 부산, 광양 등 신항만개발을 통해 조성될 대규모 배후부지를 종합물류단지로 개발하기 위해 항만배후단지 지정, 개발절차 등 관련 근거를 마련하기도 했다.
유 장관은 또 선박직원법시행령 및 선박직원법시행규칙을 개정해 특정 교육이수후 동급이하의 면허취득을 가능케 했다.
이와함께 부산항과 광양항 관세자유지역을 12월 6일 지정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9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2만명의 고용효과가 있는 관세자유지역을 지정토록 진력한 것이다.
선박투자회사 제도화도 추진해 일반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과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선박을 신조 또는 중고선을 매입해 그 선박을 선박운항회사에 빌려줌으로써 매분기 또는 반기마다 발생하는 대선료에서 차입한 자금을 상환하고 나머지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금융기법도입을 위해 선박투자회사법 제정안을 마련했으며 현재 법제처에서 심의중이다, 항만공사제 도입도 추진, 논란이 돼왔던 항만공사법 수정안을 마련해 관계부처 협의를 완료하고 입법예고중이다.
재단법인 여객선안전재단도 설립했다. 연안여객선 안전제고 및 해양사고 방지를 위한 재단법인(기본재산: 27억원)을 설립하여 연안여객선 선원교육, 후생복지증진 및 자녀 장학사업드을 추진할 방침이다.
항만기본계획도 12월 15일 확정 고시해 항만 개발촉진 및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국 무역항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항만배후부지의 종합물류단지화 근거도 마련했다.
주요항만의 배후부지를 물류기능과 연계한 무역, 금융, 유통, 정보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종합물류단지화 근거 마련을 위해 항만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했다. 항만(어항)건설 서비스 헌장도 제정해 항만건설과 관련해 행정기관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제공방법 및 절차,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 공표하고 이의 실천을 국민에게 약속했다. 이와함께 민간투자 항만개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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