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04-10 14:27
[ 油槽船 항비부과시 SBT용적톤 제외 요망 ]
선주협회는 최근 해운항만청에 건의서를 제출하고 유조선에 대한 항비부과
와 관련, 총톤수 산정시 분리발라스트탱크(SBT) 용적톤을 제외시켜 줄 것을
요망했다. 선주협회는 이 건의를 통해 전세계적으로 해양환경 보호차원에
서 SBT유조선과 이중선체유조선의 운항촉진을 위해 항비부과시 SBT용적톤을
공제하는 추세에 있다고 밝히고 국적선사 및 국내하주들이 SBT유조선(이중
선체 유조선)의 용선을 선호할 수 있도록 항비부과 총톤수 산정시 SBT용적
톤을 제외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
특히 선주협회는 우리나라의 해양환경보호를 위해 국적선사 및 국내하주들
이 SBT유조선이나 이중 선체 유조선의 용선을 선호할 수있도록 동기를 부여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SBT유조선에 대한 항비부과와 관련,
총톤수 산정시 SBT용적톤을 공제토록 무역항의 항만시설사용료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국제해사기구는 지난 91년 제17차 총회에서 유조선의 해난사고 발생시
해양오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항비부과시 SBT톤수를 공제할 것을 촉구
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한데 이어 제18차 총회에서는 MARPOL 73/78부속
서 1의 13규칙에 따라 SBT를 장착한 모든 유조선에 대해 공제된 총톤수를
기준으로 항비를 부과하고 도선료 산정시에도 SBT톤을 공제토록 하는 권고
안을 채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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