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05 17:21
선박·항공기내 사용/판매하는 물품의 적재 등 절차 개선
관세청은 지난 11월 5일부터 선박이나 항공기내에서 사용·소비되거나 여객에게 판매되는 물품을 선박이나 항공기에 적재허가신청 및 세관장 허가절차를 모두 전자문서로 시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지금까지는 외국물품(수입통관전 물품)에 대하여만 전산시스템으로 이용·관리하고, 국산물품에 대해선 선(기)용품 공급 및 판매업체가 직접 세관을 방문하여 서류신고를 해야하는 불편이 있었다.
관세청은 이와 같은 민원인의 불편해소를 위해 민원인이 원하는 경우, 국산물품을 선(기)용품으로 사용 또는 판매를 위해 선박이나 항공기에 적재하는 경우에도 서류대신에 전산(인터넷)으로 세관장에게 허가신청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를 위해 전산프로그램을 보완하고, 관련 고시(*선(기)용품및선(기)내판매용품의하역등에관한고시)를 제정했다.
이와 함께 선박이나 항공기에 적재하여 사용·소비·판매할 물품에 대해 종전 선용품 공급 및 판매업체별로 품목번호를 각각 지정·사용하던 것을, 전국적으로 통일된 품목별 고유번호(품목번호)를 부여 함으로써 통계산정 등 이용·관리에 편리하도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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