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0-24 17:23

부산시 최대 현안 부상 ‘컨’세 10년 연장

(부산=연합뉴스) 심수화기자 = 컨테이너세를 오는 2011년까지 연장 징수하는 문제가 부산시의 최대 현안으로 떠 올랐다.
부산시는 `컨'세의 근거가 되고 있는 지방세법을 모법(母法)으로 한 `부산시 조례(제85∼88조 및 부칙)'를 바꾸기로 하고 23일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개정안은 부산항 배후도로 건설을 위해 지난 92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31일까지 징수하기로 한 지역개발세(컨테이너세)의 징수 기한을 오는 2011년말까지 10년 연장하는 것.
조례개정안이 부산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산시 의회를 통과하면 부산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향후 10년간 20피트짜리 `컨'세 1개당 2만원씩 거둬들일 수 있게 된다.
부산시는 지난 92년부터 10년동안 5천700여억원의 `컨'세를 징수했는데 조례안이 통과되면 2011년까지 6천여억∼7천여억원을 추가로 거둬 들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부산시가 의도하는 대로 조례안 개정이 그렇게 쉽게 이뤄질지는 의문이다.
산업자원부 등 일부 부처에서 `컨'세 징수의 근거가 되는 부산시 조례의 모법인 지방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력하게 불거져 나오기때문이다.
산자부와 무역협회 등은 세계 무역항중 유일하게 부산항만 `컨'세를 둠으로써 물류비를 가중시키는 원인이 될뿐만 아니라 수출활성화마저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며 `컨'세 연장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컨'세가 존치돼야 할 이유를 조목조목 제시하고 있다.
우선 외국항만의 경우 대부분 항만자치공사로 운영되면서 항만과 관련해 발생하는 수입을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기때문에 항만 관련 사회간접자본(SOC)을 건설하고 있는데 반해 부산항의 경우 항만 수입 전액이 국고로 귀속되는 등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 물류비용이 높은 것은 수송비의 90%가 도로에서 발생하고 있고 실제로 `컨'세는 수송비의 0.7∼0.8%의 비율을 차지할 정도로 미미하다는 것이다.
특히 `컨'세가 폐지될 경우 부산시의 재정여건상 항만배후도로 건설 지연이 불가피해져 이로 인한 물류비 추가부담이 1천500억원대에 이르는만큼 항만배후도로 건설이 끝날때까지는 `컨'세 징수를 유지해야 한다는 게 부산시의 입장이다. 이와 함께 컨테이너 운행으로 인해 부산은 연간 1조9천900억원(부산시민 1인당52만1천원)이나 되는 천문학적인 교통혼잡비용이 발생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컨테이너 1대가 지나갈 때 승용차 7만대가 짓누르는 정도로 도로가 파손되는 만큼 이같은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부산시민들에 대한 보상적인 차원이 `컨'세라는 것.
부산시는 따라서 당초 `컨'세 신설목적인 부산항 항만배후도로 건설을 마무리하고 부산신항만 해안순환도로망 완공시점인 2011년까지 `컨'세 징수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광양항 배후도로 건설비(3천700억원)가 전액 국비로 보조되고 있는데 비해 부산항 개발 관련 전체 사업비의 28.7%만이 국비로 지원되고 있다"며 "항만 관련 SOC 사정이 극히 열악한 부산항 사정이 적절한 수준으로 향상될 때까지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컨'세 연장 부과 징수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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