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0-09 17:49
미FMC, 98년 외항해운개혁법 시행 평가보고서 내놔
미국 FMC(미연방해사위원회)는 외항해운개혁법 시행 평가보고서에서 외국 국영해운기업 규제 강화등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KMI 조계석 박사에 따르면 1998년 외항해운개혁법(OSRA)은 시행한지 2년간 업계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나 아직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FMC가 발표했다. FMC는 지난 9월 26일 OSRA 평가보고서를 발간했으며, 이 보고서는 정기선 해운산업 구조변화의 도구라고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제시했다.
OSRA 평가보고서의 주내용을 보면 우대계약(SC) 동향, 동맹협정 및 자발적인 SC 가이드라인 활동, 외항해운 중계업자의 면허 현황, 요율제시 현황, 국영해운기업·외국정부의 경쟁제한조치·전자상거래 등이다.
Harold Creel청장은 "고객의 구체적인 요구조건에 해운기업과 화주들이 우대계약 조건을 효과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비강세 운임결정권이 있는 협의협정은 운임결정과 관련, 독금법 면제권을 행사하는데 전통적인 해운동맹을 대체했다"고 밝히면서 자발적인 SC 가이드라인을 특정항로의 시장조건에 의존한다고 설명했다. FMC위원 가운데 일부는 독점금지법 적용배제의 유지는 자유시장원리의 완전한 실현에 장애 요인이라고 반론을 제기했다. FMC가 외국의 국영해운기업(NVOCC포함)의 SC활동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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