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8-20 17:08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 감사원은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등을 대상으로 `국가물류체계 구축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여 모두 32건의 문제점을 적발, 시정토록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와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은 물류비 절감을 위해 광양항 컨테이너부두내에 컨테이너 화물수송 전용철도역을 설치해야 하나 공사비 절감을 이유로 부두로부터 최장 2.4km 떨어진 부두외곽에 배치토록 설계, 수출입업체가 매년 30억~50억원이상 추가부담토록 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해양수산부는 광양항 컨테이너 전용부두 배후부지 개발과 관련,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장치장(컨테이너 부두에 설치된 컨테이너 장치공간)으로 개발해야 할 관련부지 중 일부(31.2%)만을 개발하려는 것을 지금까지 방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건교부는 2004년 경부고속철도가 운행될 경우 경부선과의 공용구간인 대전조차장~대전역 구간에서 1일 편도기준 최대 4회 선로용량이 부족하게 되는 등 몇몇 노선에서 선로용량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구체적인 선로용량 확충계획을 마련하지 않아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수도권과 부산권간 매년 178억~1천913억원의 수출입 물류비 추가부담이 우려되는 것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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